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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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총칙)

1. 목적

  • 이 지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부터 제15조의2 및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부터 12조의3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법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한 것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정비계획수립·사업계획 수립 등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반에 대한 정비·관리의 기본 지침으로 활용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의

  • 태풍·홍수 ·호우 ·강풍·풍랑 ·해일 ·대설 ·가뭄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현상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하여 국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과 방재시설을 포함한 주변 지역으로서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풍수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노후된 위험방재시설을 포함한다.
- 풍수해 등 자연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하는 화재·폭발·붕괴 등과 같은 시설물 관리소흘 등의 인위적인 원인으로 발생되는 시설물의 재난 예방이나 개·보수관리 등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대상이 아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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