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2. 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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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중 사면관련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등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중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한다.
(2) 개발 중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챙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3)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개발 중 사면관련 안정대책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는 기준을 기술한다.
-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안정대책, 사방댐, 계측시설 설치 등이 조기에 이루어지도록 기술하고 위치 및 제원을 나타낸다.
- 사업자가 개발 중 사면관련 저감대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 사업부지 상류에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가 존재할 경우 이미 형성된 유로를 따라는 유수에 의해 사업부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로의 원활한 흐름이 확보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기술한다.
- 인공사면 구간에 비탈사면이 완성된 후 상·하부에 측구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비탈사면 표면유실이 사면붕괴의 원인이 되므로 우기, 전·후 반드시 표면 유실의 복구 및 소단, 배수로정비, 식생밀도의 점검등을 통하여 보수작업을 시행하도록 기술한다.
- 사업중 불안정 사면이 발생할 경우 현강계측을 시행하며, 변위계, 경사계 등을 설치 현장계측을 실시하고, 이상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점검시 이상 거동사면 발생시 즉시 세부 안정성을 판정하여 안정대책을 수립하도록 기술한다.
-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한 사면, 옹벽 및 축대는 재해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에서 안전한 점검이 가능하도록 하는 점검로를 설치하도록 기술한다.
- 인공사면, 옹벽 축대 등의 누수 여부, 탈락, 유실, 배부름 등의 주기적인 관찰기록을 시행하도록 기술한다.
※ (참고) 이행실태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
① 공사중 비탈사면의 덮개 등 미설치로 토사유출 발생
② 토사 측구 및 배수로가 설치규모에 부적합하여 유실 및 붕괴 발생
③ 불안정 사면에 대해서 현장계측을 미시행하여 사면 안정성검토가 없는 점 등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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