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재해 및 기타재해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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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재해 및 기타재해 저감방안 반영

해안재해

(1) 해안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과거 조위상승, 해일(지진, 태풍) 등 해안재해이력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재해별 원인을 분석 및 관련대책 수립 여부를 조사하고 위험요소에 대한 저감방안을 수립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3) 파랑 및 월파에 의한 해안시설 및 해안 침식피해와 해일·월파로 인한 내측 및 내수피해 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내용을 제안한다.
(4)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를 통해 예상된 해안재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제안한다.
  • 국립해양조사원 등 관련 공공기관의 해안재해 자료를 조사하고 파랑, 해일 등의 상습피해지역 및 피해우려지역에 대한 조사와 피해방지계획 수립 여부 등을 근거로 파랑, 해일 등 위험요소에 대한 발생원인과 우선순위를 평가한다.
  • 해안에 위치한 개발사업은 폭풍(지진) 해일, 너울성 파랑 내습 등에 대한 해안 구조물, 연안 시설물 등에 대한 해안재해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해안 저지대 우수배제 시설, 방재 구조물, 다목적 유수지, 공원 등을 조성하여 조위 상승 및 해일, 파랑 내습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하며, 해수 내습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잇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지반이 낮은 지역은 방류구가 낮아 조위상승시 우수배제 가능시간이 짧아져 내수침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방류구의 위치변경, 유수지 설치 및 확대. 펌프 등의 기계식 배제계획, 해수역류방지시설계획 등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폭풍(지진)해일에 대한 사업지구 내 연안구조물, 연안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대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 해수범람 예상저지대는 다목적 유수지, 공원, 체육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위상승에 따른 내수배제 불량시 유수기능을 높이도록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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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재해

(1) 기타 시설물 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노후화된 저수지와 같이 기존 시설물로 인한 재해가 우려되는 지구를 선정하고, 시설물 안전진단 등을 통하여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제안한다.
  • 상류에 노후 저수지가 위치한 경우 비상대처계획(EAP) 수립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립된 비상대처계획(EAP)이 보관이 필요하거나, 미수립된 경우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해 검토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보수·보강이 필요시 사업지구의 안전확보 차원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시행되도록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상류 저수지의 안전진단 결과가 없는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를 제안하고 필요한 경우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저수지 붕괴시 피해발생 유형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개발계획에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제안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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