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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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
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
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
  • 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
  •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실시설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재해위험도 평가(안정성 검토) 방법, 필수 포함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발 중·후· 사면 붕괴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설계기준에 따른 안정성 검토에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였다고 하더라도 경관측면이나 붕괴시 재해규모 측면에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면경사 조정이나 소단의 설치, 계획고의 조정 등을 요구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절토부 하단에 높은 옹벽의 설치, 사면 상부에 높은 성토 등의 경우 안정성 검토에서 설계기준안전율을 확보하였더라도 굴착 및 성토에 따른 변위로 인해 붕괴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변형(범위) 검토를 요구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있어서 배면의 배수처리 시설의 방식이나 규모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도로 배후사면에 대한 방재측면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개발로 인하여 사업지구 내외의 기준 구조물, 지하매설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략조사하고 각각의 재해유형을 제시하여 실시설계에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안한다. 또한, 재해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물은 개발 중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대절취 사면, 고성토 사면 등과 같이 재해위험도가 높은 계획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개발 중 사면보호공 및 사면보강공은 임시보호조치를 시행하도록 제안한다.

① 사면 내부로 유입하는 외부 유입수에 대하여 배수처리를 실시하고 강한 비가 예상될 경우 느슨한 토사사면과 성토사면은 방수천막을 덮어 세굴과 표층유실 및 붕괴를 방지하도록 제안한다.

② 성토사면은 가장자리에 가배수 시설을 설치하고 적절한 위치에 가마니, 마대 혹은 비닐 등으로 임시도수로를 설치하여 임시침사지겸 저류지로 유출되도록 제안한다.

  • 사업지구 내에서 토공사중에 발생하는 토사적치 높이가 5.0m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토사적치장 사면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우기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개발사업중 사업지구 내의 임시사면(존치기간 1년 이하) 높이 15.0m 이상, 경사 1:1.2 미만인 절토사면과 사면높이 10.0m 이상, 경사 1:1.5 미만인 성토사면이 발생할 경우 사면에 대한 안정성검토를 실시하도록 제안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평가 대상 지역 내의 옾이 50.0m 이상 자연사면과 높이 5.0m 이상 경사도가 34˚ 이상이며, 길이가 20.0m 이상인 인공사면 또는 옹벽 및 축대는 개발사업에 따른 사면의 규모 변경과 개발 중 진동 등으로 변위에 의한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사면붕괴에 의한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계측관리를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신규로 조성되는 사면 상부에 철탑 등의 중요 구조물이 위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탈면 안정성 검토 및 결과에 의한 보강방안 등을 수립하도록 제안한다.
  • 사면복구시 사면 상단부터 단계별로 절토사면을 복구하는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인 북구가 이루어지도록 제안한다.
  • 한편, 본 사업으로 발생하는 신규 인공사면에 대한 별도의 설계심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사면안정성 평가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에 유의하여 저감방안 제안에서 실시설계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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