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해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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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 우수관거 등과 같은 내수배제 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설계빈도보다 높은 강우량(기왕최대강우량, 100년 빈도 강우량 등)을 적용하여 침수해석을 개략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제시하는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사업지구 우수관거가 하류 우수관거에 접합되는 경우 하류 우수관거의 통수능력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거정비 계획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외수위가 있는 경우에는 외수위를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4)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배수 관렴 문제도 내수재해에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우수관거는 「KDS 61 00 00 하수도설계 일반사항」에 따라 대부분 10~30년 빈도로 설계되기 때문에, 영구저류지의 설계빈도(통상 50년 빈도 이상)에 미치지 못하여 우수가 대부분 영구저류지로 원활히 유입되지 않는다.
  • 다만, 상기 하수도 설계기준에서도 「지역의 특성 또는 방재상 필요성,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특성의 변화추세에 따라 이 보다 크게 또는 작게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적정 설계빈도를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영구저류지로의 원활한 유입을 위해 우수관거 설계빈도의 상향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또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의 방재성능을 평가한 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 대책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한편, 여기서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은 현재 일반적인 설계빈도인 50년 빈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점과 방재성능목표강우량은 모두 구조적인 대책으로 해결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 점을 감안하여 구조적인 대책의 설계빈도까지만 고려하면 된다.
  • 우수관거의 설계시 외수위 고려에 대한 적정성과 배수펌프장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용량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설계빈도보다 높은 강우량을 적용한 침수해석을 실시하여 침수의 양상을 파악하고 최대로 침수방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선개념 사업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① 도로 및 철도의 측구, 배수암거 등의 규모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유뮤를 검토한다.

② 배수암거의 유역변경으로 유역이 조정되는 경우에는 하류 통수능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③ 배수암거의 유속이 빠른 경우에는 감세공을 계획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④ 배수암거의 상류 토사유입으로 인한 문제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간이침사지 등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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