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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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유입부 처리 계획, 성토 및 복개에 따른 대책 등의 수립

(1) 사업지구 상류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 관거로 유입되는 경우에는 토사 및 유목 등에 의한 막힘이 발생하여 월류로 인한 피해가 야기될 수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을 수립한다.
(2) 사업지구의 성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저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하며, 이와 관련된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제시한다.
(3) 기존 하천은 복개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복개하는 경우 하천 통수능 확보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산지지역의 홍수량이 사업지구로 유입되는 경우 토사 및 유목 등과 같은 부유물이 우수관거, 하천 등의 시점 유입구를 막게 되면 월류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한 피해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우수관거, 하천 등의 시점 유입구에 연결되는 산마루 측구나 유도수로 등을 파악하여 제시하고, 유입구 막힘에 대한 대책으로 부유물 제거를 위하여 스크린을 갖춘 침사지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사업지구를 우회하는 분기방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 사업지구를 성토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근 주변지역이 저지대화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사업지구 내의 우수 전량이 배수체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류브로 유하되지 않도록 계획하고, 근거를 제시

② 유역 최하류단에서 직하류부 하천 및 관거 등의 배수체계로 접속되면서 수리·수문학적으로 원활한 흐름이 가능한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평가서에 제시

③ 이러한 계획은 기본설계뿐만 아니라 실시설계에서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함을 평가서에 명시

  • 하천을 복개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복원형 하천의 유지라는 개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토지이용도의 극대화를 위해서나 공간계획상 부득이 일부 구간이라도 복개를 해야 하는 경우 복개 사유와 복개로 인한 수리·수문학적인 검토사항을 평가서에 명기하여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하천의 통수능 확보에 대한 정량적인 근거를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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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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