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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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 계획

(1) 선개념 사업의 영구저류지를 계획하는 것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증가량이 큰 경우에 국한한다.
(2) 저감대상 홍수량은 노면 등으로 인한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대상으로 한다.
(3) 영구저류지의 계획 위치는 인명피해 우려가 없는 곳 중 최대효과 발생지점을 산정하여 설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그렇게 계획하지 못할 경우 사유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노선상의 홍수유출량 증가량 규모가 총량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고속도로 건설 등은 저감대책을 도입하는 것이 방재측면에서 필요하다.
  • 영구저류지 위치와 개소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저감대상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을 전체적인 측면에서 적절하게 저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영구저류지 규모는 상시수위에서 홍수위까지 홍수조절용량을 기준으로 하도내 저류방식은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의 2~3배 정도를 확보하도록 결정하고, 하도외 저류방식은 홍수유출량 총량 증가량의 1.5~2배 정도를 확보하도록 결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개략적인 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 한편, 영구저류지를 하도외 저류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다목적 활용을 위해서는 안전을 고려하여 2단 배치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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