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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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 계획

(1) 침투시설은 토지의 침투능력에 따라 지하로 침투시켜 유출총량 저감 및 우수의 다목적 이용이 가능하게 하며, 지역내 저류시설은 첨두홍수량 저감보다는 유출총량 저감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2)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 저류시설에 의한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저감에 대한 역할을 검토한다.
  • 침투형 저감시설의 종류 및 역할은 다음과 같다.

① 침투통은 원형 또는 사각형 통에 유수를 집수시켜 저면 및 측면에 충진된 쇄석을 통하여 침투시키는 시설물이다.

② 침투트렌치는 매설 유공관으로 굴착 후 저면과 측면을 쇄석으로 충진하고 내부에 침투관(유공관, 다공관 등)을 설치한 후 상부도 쇄석으로 충진한 다음 우수받이와 연결시킨 시설이다.

③ 침투측구는 일반 측구 저면 및 측면에 쇄석을 충진시켜 침투가 가능하게 하는 시설물이다.

④ 투수성 포장은 우수가 포장재의 공극을 통해 직접 지표면 아래로 침투될 수 있는 투수성을 높이는 포장 공법으로, 투수성 보도블럭도 투수성포장의 일부에 포함된다. 한편, 이와 같은 투수성 포장은 막힘 등에 의한 기능저하가 현저하기 때문에 적절한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 침투 저감률은 높이기 위하여 불투수지역에 내린 우수와 우수관거까지 연결되는 과정에 투수지역을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간접연결 불투수지역이 많이 발생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침투류에 의한 상호간섭에 의해 침투량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투시설의 설치간격은 1.5m 이상으로 이격시켜야 한다.
  • 지역내 저류시설의 종류 및 저류한계수심은 다음과 같다.

① 지하공간 저류는 우수저류시설을 지하에 설치한 것으로 상부를 주차장, 공원 등의 다른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안 것이다.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토사반출 등의 작업성을 고려하여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건물지하 저류는 주로 고층주택 및 큰 건물 등의 건물 지하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하며, 홍수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으로 고밀도 주택가에서 사용한다. 저류한계수심은 2m 미만으로 하여야 하며 해충발생 방지를 위하여 평상시에는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한다.

③ 동간 저류는 연립주택 및 건물 사이 공간을 지역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긴급차량의 진입, 건축물의 보호, 아동에 대한 안전대책 및 유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배려하여 저류가능 용량을 설치하여야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 이다.

④ 주차장 저류는 브레이크 장치가 잠기지 않도록 하고 저류된 우수로 인하여 주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10cm 이다.

⑤ 공원 저류는 공원·녹지 등을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원의 기능, 이용자의 안전대책, 경관 등을 고려하여 저류장소 및 저류가능용량을 설정하며, 저류한계수심은 20~30cm 이다.

⑥ 운동장 저류는 학교·유치원 등의 옥외 운동장을 지역내 저류시설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동·유아에 대한 안정성을 배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운동장 저류는 운동장 전체에 우수를 저류하는 방식으로 수심이 얕은 굴입식을 원칙으로 하며, 저류한계수심은 30cm 이다.

  • 침투형 저감시설과 지역내 저류시설의 유출총량 저감량을 산정하여 유출총량 증가량의 저감에 기여하는 역할을 검토하여야 하며, 강우지속기간 3시간에 대한 증가된 유출총량을 최대한 저감할 수 있도록 설치 가능 저감시설의 규모 및 제원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일본의 연구결과에서 도시지역의 개발에 따른 유출총량의 증가량은 1ha 당 110~133㎥로 제시되고 있으므로 약 120 ㎥/ha 정도이며 이를 강우량으로 환산하면 12mm가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구조·설치 및 유지관리기준(2017.7.26.,행정안전부)」를 참고자료로 확용할 수 있다.
  • 한편, 소규모 도시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저감대책 수립시 저류지와 같은 대규모 시설을 계획하기 곤란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침투형 저감시설 및 지역내(on-site) 저류시설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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