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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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재해 저감방안 반영

(1) 사업지구 내외 인근에 위치한 하천(이하, 농업용 배수로, 개거 등 포함)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하천 계획홍수위와 지반고와의 관계를 검토한 후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3) 하류 하천이 사업지구 내 하천보다 설계빈도가 낮거나 개수가 되지 않아서 사업지구 하류 통수능 부족에 따른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4) 하천 복개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양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하며, 하천 선형을 변경하는 경우 직강화 방지와 기존 단면 이상으로 개선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5) 하천 이설은 지양한다. 하천 이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리특성변화와 안정하상 형성과 관련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하천 계획빈도, 계획홍수량, 계획하폭, 여유고, 둑마루폭, 비탈경사, 호안공 등의 항목을 검토한 후 적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강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사업지구 인근 하천들의 정비여부와 계획빈도가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여 개발 후에도 사업지구에 재해영향이 잔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소하도록 사업준공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고, 계획빈도가 낮은 경우에도 계획빈도를 상향하여 정비하는 것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다만, 통수능이 부족하더라도 사업지구의 방류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향후 하류하천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점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인근 하천 전구간의 하천폭이 축소되어 하천통수능에 근본적인 문제를 지니고 있는 사업지구는 해당 사업을 통하여 전체구간 하천폭을 넓히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사업지구 내에서 가능한 최대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향후 전체구간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 지반고가 낮아서 자연방류가 불가능한 경우, 내수배제가 충분하지 못하여 내수침수 발생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펌프용량 상향, 지반고 상향 등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하천 복개, 선형 변경, 하천 이설 등은 지양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관련 규정 및 법규에 따라 하천기본계획 변경 등의 협의를 사전에 이행하고, 그 결과 또는 협의 진행 상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또한, 하천 변경 시 선형이 직강화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퇴적이나 세굴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설계를 하도록 제안한다.
  • 선개념 사업은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하천을 통과하는 지점의 통수능은 상위계획 등의 개수후 조건에 부합되게 충분하게 확보되었는지를 검토한다.

② 소하천이나 수로 등을 합치거나 유로를 변경한 경우 도로 통과구간 뿐만 아니라 하류구간까지도 통수능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등과 같은 제반 사항을 검토한다.

③ 교량의 경간정이나 피어 설치 위치 등이 설계기준에 부합되는지 여부 등을 검토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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