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및 바람재해 저감방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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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 및 바람재해 저감방안 반영

토사재해

(1)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하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개발로 인한 토사유출량 증가량을 저감하는 것은 재해영향평가에서 직접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반면, 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토석류 등에 의한 토사재해를 저감하기 위한 계획 및 저감시설 등은 본 실시설계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 사업지구 내 토사재해 저감계획 및 저감시설이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 임시침사지 및 저류지를 사방댐으로 존치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존속시키는 것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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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재해

(1) 바람재해와 관련하여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에서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2) 사업지구 내 구조물 배치 및 부대시설 등과 관련된 바람재해 영향을 검토하고 필요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
  • 사업부지가 과거 태풍내습 및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인 경우 과거 태풍강도(최대풍속, 최대순간풍속, 중심기압) 및 빈도, 강풍이력 등을 검토한다.
  • 예정용지의 지형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대책을 제안한다.
  • 사업지구의 풍속지도는 해당 지자체의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작성된 전지역단위 바람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를 이용한다.
  • 해안, 산지지역 부근 사업지구는 국지순환풍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륙풍, 산곡풍의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대책을 제안한다.
  • 풍진동을 고려하여야 하는 대규모 교량 및 건축물, 특수한 지붕구조, 골바람 효과가 발생하는 건설지점, 인접효과가 우려되는 건축물, 비정형 형상의 건축물 등의 경우에는 바람재해 가능성을 고려하는 등 내풍 설계기준에 따라 설계되었는지를 검토하고 필요시 안전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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