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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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배수로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망도 형태로 작성된 가배수로 계획을 제시하고, 개발 중 변경하는 경우에는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해당분야 기술사 또는 협의내용 관리책임자가 변경사항에 대해 적정성을 확인·서명한 후 유지관리대장을 통해 기록·관리하도록 한다.
(2)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가배수로는 통수단면이 유지되는지 점검하고 필요시 수시 준설을 실시하여 통수능을 항상 유지하도록 하는 등의 기준을 기술한다.
  • 평가서에는 가배수로의 선형, 단면 규모를 결정한 지점별 유역면적 구분, 침사지겸 저류지의 위치 등을 도면으로 나타낸 가배수로망도를 제시하고 여기에 가배수로의 단면제원 등과 같이 필요한 내용을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 사업자가 개발 중 가배수로 제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통수능 검토를 재실시하거나 기존 제시된 유역면적-통수단면적 관계를 고려하여 단면 규모를 적절하게 결정하도록 기술한다.
  • 아와 같이 가배수로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평가서에 제시된 제원을 토대로 변경된 제원을 제시하고 추가로 변경 사유, 변경 일자 등을 기재하도록 기술한다. 특히, 변경되는 과정에서 가배수로가 없게되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조치하도록 기술한다.
  • 한편, 성토체, 보강토옹벽, 구조물 기초지반 등의 토공사 부분은 공사중 유수의 영향을 받으면 안되는 점을 고려하여 가배수로망을 구성하고 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또한, 사업부지 하류에 자연사면, 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존재할 경우 사업부지 내에 조성한 가배수로, 배수로에 의한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하는 내용을 기술한다.
  • 가배수로의 시설물제원 유지관리를 위한 양식은 가배수로망도(기존), 가배수로망도(1차 변경), 가배수로만도(2차 변경)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기술한다. 또한, 변경 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 가배수로의 일반 유지관리를 위한 양식은 주요 지점을 설정하고 일정 기간 단위로 주요 지점의 관리 현황 사진을 촬영하여 가배수로가 평가서의 취지대로 통수단면이 유지되고 있음을 증명되도록 하는 내용과 점검 및 준설 등에 필요한 내용을 수록하도록 기술한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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