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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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저류지 유지관리계획

(1) 시설물제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위치 및 제원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평가서 협의 완료후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도록 기술한다.
(2) 영구저류지 운영지침을 관리책임자가 숙지하고 비상시 운영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기술한다.
(3) 계측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기술하고, 부대시설을 이용한 계측을 실시하고 이를 통한 운영기준을 조정하도록 기술한다.
(4)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영구저류지의 제원을 표와 도면의 형태로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도록 기술한다.
  • 개발 후 또는 평가서 협의 완료후 실시설계에서 영구저류지 제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재협의 기준에 따라서 변경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재협의를 하여야 한다. 변경이행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변경에 대한 수문·수리계산 내용을 요약하여 첨부하도록 기술한다.
  • 영구저류지가 설치된 후 관리책임자가 운영기준을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명확한 운영지침을 평가서 및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영구저류지의 부대시설인 저류지내 수위계, 횡월류부 수위계, 하류부 참조점 수위계, 필요지점별 CCTV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기준을 기술한다.
  • 부대시설을 이용하여 계측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된 운영기준의 점검 및 향후 운영기준 조정 등에 활용되도록 기술한다.
  • 향후 실제 운영을 통하여 조정되는 경우에는 조정 사유와 조정 내용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기술하고, 조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수문·수리계산 내용에는 저수지추적을 포함하여 첨부하도록 기술한다.
  • 일반 유지관리 측면에서 영구저류지의 청소 및 준설, 잡초·잡목 벌개제근 계획 등을 개발 후 유지관리대장에 제시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기술한다. 특히, 식재관리, 유입관 및 유출관 관로정비 등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기술한다.
  • 재해저감시설인 영구저류지를 타 용도로 병행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지양하여야 한다. 영구저류지에 운동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하도내 저류방식은 금지하여야 하며, 하도외 저류방식은 2단 배치를 고려하면 상단에 운동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출처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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