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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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구지정의 고시 방법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때에는 지구의 명칭, 위치, 유형, 등급, 지정사유.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도면(「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의 지형도면을 말한다)을 첨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구 지정 고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고시문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번(예: 00면 00리 13-2번지 일원) 까지 표시하는 등의 세밀한 지구·지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보 및 시·군·구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지역 주민에게 널리 알린다. 이때 게시 고시문은 지구 지정일로 부터 30일 이상 게시한다.
- 지구경계를 알 수 있는 지정도면의 분량이 많거나 규격이 커 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들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고 열람 요령을 고시문에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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