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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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별 지정기준 및 등급분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유형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 등 7개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 개정(2005.8.17)되어 기존의 "상습침수지구", "붕괴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노후시설지구" 등 4개 유형의 명칭을 일부 변경하고, "유실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를 추가하여 7개 유형으로 개선하여 보다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 위험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

침수위험지구

  •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가 발생하여 인명 및 건축물·농경지 등의 피해를 유발하였거나 침수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자연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 또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다는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이라도 침수피해 위험이 있는 경우 침수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실위험지구 지정기준

  • 하천을 횡단하는 교량·암거 구조물의 여유고 및 경간장(교각 중심에서 인근 교각 중심까지 길이) 등이 하천기본계획 또는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시설기준에 미달되고 유수소통(물의 흐름)에 장애를 주어 해당 시설물 또는 시설물 주변 주택·농경지 등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하천 내 시설물이 파손되어 주변 지역 침수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시설물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도 유실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고립위험지구 지정기준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이 두절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에 고통을 주는 지역. 단, 우회도로가 있는 경우와 섬 지역은 제외한다.
  • 집중호우 및 대설로 인하여 교통 두절이 발생되었거나, 우려 되는 재해위험도로 구역
- 고립위험지구는 지구지정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며, 교통 두절 등 접근성 단절여부를 검토한다.
-고립이 발생하는 주택 또는 마을 구간에 대하여는 지구를 지정하지 않는다.

붕괴위험지구 지정기준

  • 산사태, 깎기비탈면 붕괴, 낙석 등으로 건축물·도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지역 또는 우려되는 지역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① 주택지 인접 깎기비탈면에 설치된 석축·옹벽 등의 구조물이 노후되어 붕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② 자연적으로 형성된 급경사지로 풍화작용, 지하수 용출, 배수시설 미비 등으로 산사태 및 토사유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건축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③ 도로비탈면 붕괴로 도로의 유실, 단절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방되는 지역

- 산악지역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산사태 위험지역 등과 같이 붕괴 시에 인명 피해 또는 직접적인 재산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지역은 붕괴위험지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붕괴위험지역으로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우선적으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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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방재시설지구 지정기준

①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재해위험 저수지·댐

② 기 설치된 하천의 제방고(제방부지 중심 지반으로부터 둑마루까지의 높이)가 하천기본계획(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계획홍수위보다 낮아 월류되거나(넘치거나) 파이핑(piping : 제방 내 침투수에 의하여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관 모양의 물길이 생기면서 흙이 세굴되는 현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 취약구간의 제방

③ 배수문, 유수지, 저류지 등 방재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④ 토사유출로 유수 흐름에 지장을 미치거나 매몰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또는 기능이 상실된 사방댐

⑤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따라 침수, 붕괴, 고립 등 복합적인 위험요인으로 인해 종합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내 시설물

- 일반적인 관리 부실로 인하여 인위적인 재난 발생 가능성이 잇는 노후 복합건축물, 노후교량, 각종 공사장 등은 취약방재시설지구에서 제외된다.
- "방재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을 말한다.

해일재해위험지구 지정기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에 따라 해일위험지구로 지정된 지역

② 지진해일, 폭풍해일, 조위상승, 너울성 파도 등으로 해수가 월류되어(넘쳐) 인명피해 및 주택, 공공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지역

- 해안가와 인접한 주택, 마을 등에 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해 지구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진입도로 개설 등 사업 시행을 위한 해일위험지구는 제외한다.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기준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상습가뭄재해지역 중 정비가 필요한 지구

② 가뭄 재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구

- 강수량 부족으로 식수·응용수의 용수원 감소 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수리시설이 미비된 천수답 등 상습적으로 용수부족지역 등에 대하여 검토한다.

 

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급분류 기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지정 기준
가 등급 - 재해 발생시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나 등급 - 재해 발생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인명피해 포함)
다 등급 - 재해 발생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농경지 침수 발생 및 우려 지역
라 등급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가 ~ 라 등급 지정 기준에서 인명피해를 포함함

 

  • 다만, 상습가뭄재해지구 지정을 위한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을 따른다.

① "생공용수"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지정 기준(생공용수)
가 등급 -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매년 가뭄으로 용수원이 감소하여 제한급수가 시행된 경우 또는 상수도(광역·지방) 미급수 지역으로서 가뭄 발생으로 용수가 부족한지역
나 등급 -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2개년 이상 용수원이 감소하여 제한급수가 시행된 경우
다 등급 -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1개년 이상 용수원이 감소하여 제한급수가 시행된 경우
라 등급 - 가뭄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재해(산불 등) 관련 다목적수 조성을 포함하여 가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 가뭄발생 이력 자료(물차 사용, 언론, 공고 현황 등) 등을 포함함.

 

② "농업용수" 등급분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등급별 지정 기준(농업용수)
기본 요건 공통 요건
가 등급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매년 논 물마름 또는 밭 시듦이 발생하고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지정 당시 10년 강수량이 평년도다 적은 해가 3회 이상인 지역 또는 지정 당시 단위저수량이 5천톤/ha 이하인 이역

*단위저수량=유효저수량/수혜면적
나 등급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2개년 이상 논 물마름 또는 밭 시듦이 발생하고 급수대책 필요한 지역
다 등급 최근(해당 연도 포함) 3년 동안 1개년 이상 논 물마름 또는 밭 시듦이 발생하고 급수대책이 필요한 지역
라 등급 가뭄으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재해(산불 등) 관련 다목적수 조성을 포함하여 가뭄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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