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2. 26.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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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지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지정 고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정결과 보고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규정하는 별지 제1호 서식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된 관리대장 및 지정도면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한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주민이 해당 지역의 재해위험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위험정보를 평상시 지역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하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 시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해당 지번에 대한 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정보가 제공되고 있으며,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경우 "국가재난정보센터(www.safekorea.go.kr)"를 통해 지구별 유형·위치·시설명·지정일자·사유·위험요인·추진상황 등의 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 따라서, 시·군·구에서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해제·위험정보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상의 정보를 변경해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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