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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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1. 지구별 관리대장 작성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의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에 대하여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입력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즉시 수정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지구의 점검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대상 시설 및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다.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관리업무를 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시기는 다음과 같다
정기점검 - 풍수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3월~5월 사이 월 1회 이상
- 설해에 의한 재해발생이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매년 11월~다음 해 2월 사이 월1회 이상
- 가뭄·지진·해일 그 밖의 재해가 우려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수시점검 - 여름철, 겨울철 풍수해 등 재해대책기간 중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관리대장(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 NDMS)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된 지구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건축 형질 변경 등의 행위와 병행하여 그 행위로 발생할 수 잇는 자연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건축·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를 제한하는 지구는 타 지구에 우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건축 행위 제한 및 토지의 형질 변경 행위 제한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표준」을 참고하여 지방자체단체 조례로 정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된 지구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의 방재지구로 지정·고시하거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운영 하는 시·군·구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추가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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