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12. 28. 07:42
반응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정비계획은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지정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수립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다만, 국가시설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하 "기타시설"이라 한다)이 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수립한다.
- 정비계획은 원칙적으로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다.
- 정비대상 지역(시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지 않는 시설이 포함되는 정비계획은 관련기관의 정비계획을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고 정비계획의 내용을 시설관리기관에 통보하여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반응형
'자료실 > 수자원공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0) | 2024.01.02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0) | 2023.12.29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정의 (0) | 2023.12.28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대장 작성, 점검 및 행위 제한 (0) | 2023.12.27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에 따른 결과보고 (0) | 2023.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