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반응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계획기간 및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1. 계획기간

  • 계획기간은 향후 1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여 5년 단위의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정비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계획을 재정비해야 하고, 여건 변화 등으로 정비계획 내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정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서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이는 정비계획을 5년마다 재정비한다는 의미로서 정비계획의 목표연도는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집행 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한다.

2. 계획 수립시 검토사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합리적이고 내실 있게 수립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여부
  • (3)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분석
  • (4)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 결과 검토
  • (5)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등 관련 계획 등과의 관련성 검토
  •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별 경계성분석 등을 통한 투자우선순위 검토
  • (7)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