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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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 사업, 옹벽·축대 등 붕괴위험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 붕괴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등 재해예방 사업
5. 취약방재시설지구
- 자연재해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
6. 해일위험지구
-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7. 상습가뭄재해지구
- 상습가뭄재해지구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8.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또는 시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 목적의 연계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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