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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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대상

1. 침수위험지구

  • 주민 수혜도가 큰 지역으로 하천의 제방축조 및 정비, 저류지, 유수지, 배수로 및 배수 펌프장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신설·확장 등 정비사업
  • 방조제·방파제·파제제 등 주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정비사업
  • 침수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침수피해 방지 대책사업

2. 유실위험지구

  • 수해위험 교량, 세월교, 암거 등 유실 피해 유발 구조물의 재가설 및 정비, 통수단면 부족 하천의 정비사업
  • 유실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사업 등 유실 피해 방지대책 사업

3. 고립위험지구

  • 고립피해 유발시설 정비, 대피로 확보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비사업
  • 고립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 대책사업 등 고립피해 방지대책 사업

4. 붕괴위험지구

  • 산사태 및 깍기 비탈면 붕괴위험 해소를 위한 낙석방지시설, 배수시설 등 안전대책 사업, 옹벽·축대 등 붕괴위험 구조물 보수·보강 사업
  • 붕괴위험지구 내 주민 이주대책 등 재해예방 사업

5. 취약방재시설지구

  • 자연재해 취약방재시설물의 보수·보강 및 재건설 등 재해예방 사업

6. 해일위험지구

  • 해일피해 우려지역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7. 상습가뭄재해지구

  • 상습가뭄재해지구의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재해예방 사업

8.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사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농립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배수개선 사업지구 또는 시설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사업 목적의 연계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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