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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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및 수립결과 제출

1. 정비계획 보고서 작성

  • 정비계획서는 종합 보고서 형식의 책자형으로 작성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대한 정비방향 및 연차별 정비계획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속적으로 정비·관리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정비계획서의 내용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사업지구별 정비 사업계획서, 연차별 집행계획서 등 제5절의 정비계획의 내용을 포함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 수립결과 제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정비계획 타당성을 검토·보완(필요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경비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정비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잇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조사 분석 등 계획내용이 부실한 경우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의 고려가 미흡한 경우
  3.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순위 등 타당성의 검토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의 정비계획 내용에 흠결이 발견된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정비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계획의 내용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토록 조치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성 추진 및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재해예방·경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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