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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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계획 수립

1. 사업계획 정의

  • 사업계획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을 검토·반영하여 다음 연도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계획 수립절차

  •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광역시·도의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전국 단위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3. 사업계획 수립원칙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에 따라 수립된 정비계획의 투자우선순위를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효과적인 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발적인 투자계획을 지양하고 계속사업지구의 마무리를 원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1) 정비사업의 투자 우선순위 반영여부
  • (2)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연계성 검토
  • (3) 재원확보대책 및 연차별 투자계획
  • (4)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 (5) 사업효과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계획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총괄계획서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지구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한다.

5. 사업계획수립 보고 기한

  •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계획을 해당 연도 2월 말일까지 광역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광역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광역 시·도 단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 3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정부예산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연도 3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4월 30일까지 전국 단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한다.

 

6. 사업비(예산) 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지정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국고를 일부 지원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광역 시·도지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비 확보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자체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 적립한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예산 배정 시 페널티(감액)를 부여하는 한편,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사용하고 재 적립한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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