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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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1. 정비사업 시행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 2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고시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 성격상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의 절차를 이행한 후 정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공고한 후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사용하거나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실시계획 작성·공고, 관련 인·허가 의제처리 및 토지 등의 수용·사용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과업이행요청서에 다음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과거 피해현황 및 재해위험성 분석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피해원인 조사·분석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하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등 상위계획 검토
  • 공사중 안전대책 및 주요 구조물의 유지관리 방안
  • 정비사업의 효과 분석
  •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을 우선 활용(같은 법 제19조) 할 수 있다.
- 지구별 정비사업 목적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2. 정비사업 사전 설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 시행을 위한 실시설계 완료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사전 설계 검토를 받아야 하고,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기본설계 완료 전에 사전 설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 시업 중 사업비 1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사전 설계검토를 받을 수 있다.
  •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외 지역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사전설계검토를 받아야 하는 대상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후 처음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는 지구
  2.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의 검토를 받은 실시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물가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총 사업비 10% 이하), 공법 등의 변경 없이 사업 물량을 조정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은 제외
  3. 설계검토를 받고자 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완료예정일부터 30일 전에 사전 설계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4. 사전설계검토를 받은 이후 공법 등을 변경하여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설계변경 내부검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설계검토를 받은 기관에 다시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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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설계검토를 요청할 때 제출 서류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 및 종합보고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 포함) 1부
  2. 실시설계도면 및 내역서 1부
  3. 실시설계 내용 전반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서(파워포인트) 1부

※ 단, 검토 위원에게 배부할 수량은 별도 제출

 

사전 설계검토위원 구성

  1. 사전 설계검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중앙검토위원"이라 한다)를 두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사전설계검토위원(이하 "지방검토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2. 중앙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중앙검토회의"라 한다)는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정책관이 위원장으로 검토회의를 주관할 수 있다.
  3. 중앙 및 지방검토 위원은 ①수자원, ②토질 및 기초, ③상·하수도, ④항만·해안, ⑤구조, ⑥저수지, ⑦방재 등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시자 또는 기술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전설계 검토 수요를 고려하여 사전에 명단을 확정하고 위촉 또는 임명한다.
  4. 지방사전설계검토회의(이하 "지방검토회의"라 한다)는 담당업무 과장이 위원장이 되어 주관하며, 매회 지구 유형에 따라 분야별 2명 이상(전문가 인력이 부족한 경우 예외로 한다) 검토위원을 선정하여 검토회의를 실시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적정성 및 사업효과 제고를 위하여 검토위원에 중앙검토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검토회의 운영 방식

  1. 중앙 및 지방검토회의는 직접 회의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검토 위원에게 설계검토 자료를 송부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검토 위원이 제시한 검토의견을 종합 정리하여 결과를 요청기관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은 조치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3. 최종 실시설계 결과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5개년 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설계검토에 참여하는 검토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여비, 회비수당, 기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3. 국고보조금 지원·관리

  • "보조금사업" 이란 국고보조금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말한다.
  •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중 다음과 같은 계획 변경이 발생하는 때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대상
1) 동일 시·군·구에서 사업지구를 다른 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경우
2) 광역 시·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실시설계 용역 및 현장여건 등으로 총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사례) 00지구는 국가하천 수위 상승 시 저지대 70여 가구가 반복적인 침수피해를 입고 있는 지구로 민원반대로 일부유역의 홍수량 배제를 위해 배수펌프장 설치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 침수피해가 재발함에 따라 근원적인 해소대책을 위해 추가로 고지배수로 설치에 따른 사업비 증가

* 광역 시·도지사의 승인 대상
1) 동일 사업지구 내에서 사업계획의 주요 공사 내용이나 공법을 변경하여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시·도지사는 국고보조금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한 때에는 변경승인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변경 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경미한 계획 변경 대상
1) 보조금의 교부결정 범위 내에서 사업 목적이 변경되지 않는 설계변경 등
2) 동일한 사업장에서 보상비와 공사비의 상호 증감에 따른 조정
3) 자체 지방비를 부담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의 사업비 규모 변경
4) 입찰 잔액 등 집행 잔액을 해당 사업의 다음 해 사업물량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변경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의 사업계획 등에 대한 변경승인 요청이 있는 경우 보조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보조금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국고보조금 용도 외 집행 및 설계변경을 통한 과다 투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취소할 수 있다.
  • 그 밖에 국고보조금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을 따른다.

 

4. 정비사업장 관리

  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조기 집행 추진
  2. 해당 연도 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실시설계는 전년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월말까지 착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재해예방사업 조기 발주를 위하여 보조금 사업자는 전년도부터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실시설계 및 공사 발주를 앞당겨 추진하여야 한다.
  4. 보조금 사업자는 해당 연도 투자되는 예산으로 재해예방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사업장별 공정관리 및 품질관리

  • 보조금 사업자는 시공회사 및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세부 공정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공정계획대로 공사가 추진되는지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 보조금 사업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매월 시·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제반 품질관리 규정을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 우기철 집중호우 등으로 공사장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의 피해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하천의 수충부 및 침수지역의 배수펌프장 시설 등 주요 공종에 대하여 우선 시공
  • 주민대표, 시공자, 감리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등과 연계하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현장에 비치
  • 보조금 사업자는 시공회사 및 감리기관으로 하여금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공사현장에 대한 야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 공사 안내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야간 표지판 등 조명시설(태양열, LED 활용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

 

사업장 현장 점검실시

  • 보조금 사업자는 사업장에 대하여 우기철 풍수해 및 공사장 품질관리의 적정성 등 현장점검을 수시로 실시하고, 점검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공회사·감리기관 등 사업장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개선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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