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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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1. 정비사업 관료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사업지구에 대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지구 해제 시 관계 전문가 사전검토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관계 전문가 검토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방재분야전문가 5~10명을 직접 선임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 사전 설계검토위원을 활용하여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되, 관계 전문가에게 검토요청 후(별지 제1호의 4서식) 별지 제1호의 5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해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지구의 지정 해제 고시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지구를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해제 고시를 하여야 한다.
  • 고시 방법은 해당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공고,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를 한 때에는 고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제 내용을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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