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처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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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처계획 수립

1. 비상대처계획 수립의 정의

  • 태풍, 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대규모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해안지역 등에 대하여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피해경감을 위한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에 대해서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는 법적 근거가 있으나, 하천의 외수범람 및 내수배제 불량으로 인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인 '침수위험지구(가등급)'에 대해서도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한 사례는 없는 실정이다.('22년 감사원 지적사항)

 

2. 비상대처계획 수립 대상 및 수립권자

  • (대상)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지역 등(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 (수립권자)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다.

 

3. 비상대처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 침수위험지구 등 유형별 일반현황 및 관련기관 정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원인 분석 등 위험성 평가
  • 비상상황 관리 및 응급조치 계획,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계획, 비상대처계획 실습 및 훈련 등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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