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시 기본 검토사항, 과거 피해원인 분석 및 상위 계획 등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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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시 기본 검토사항, 과거 피해원인 분석 및 상위 계획 등 반영

1. 기본 검토사항

  • 종합보고서와 사전 설계검토 요청서는 「재해예방사업 추진지침」을 참고하여 목차를 결정하였는지 검토
  • 지정된 구역을 벗어난 지역이 포함되었는지 검토하여 지구 밖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지구 변경 등의 행정절차 이행
  • 재해위험 해소와 무관한 경관, 조경시설, 친수시설 등이 과다포함 되지 않도록 검토
  • 사업 시행 후 재해위험지구 등의 지정 해제가 완전히 가능한지 검토

2. 과거 피해원인 분석

  • 복합재해 발생지역은 재해요인별 원인 및 대책을 비교·검토
  • 근본적인 재해위험 해소를 위해 과거 피해이력, 피해 당시 상황 등에 따른 피해원인을 분석하여 설계에 반영
  • 설계빈도 이하의 강우에 의하 피해가 발생될 경우 피해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피해내용은 기술하였으나 원인 분석 및 대책 수립 검토내용 누락 오류
- 피해원인 분석내용과 재해위험개선대책이 내용이 상이한 경우
- 피해가 없는 현장일 경우 위험요인의 조사와 분석을 실시하지 않고 대책 수립

 

급경사지 붕괴 하천 범람 및 토석류 피해

 

3. 상위 계획 등 반영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요약하고, 재해위험개선사업과의 연관성, 중복성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방안 제시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저감대책과 설계에 적용된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장·단점 비교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10년 경과 또는 재정비 등에 따른 수리·수문량 등 반영 여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을 나열하였으나 연관성 등 관련 내용 미수록
- 동일 지역의 개발사업 미반영 과다, 과소 설계 오류
-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되었으나 반영하지 않고 설계
- 설계기준 등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에도 과거의 설계기준 등을 적용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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