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반응형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도로, 제방 및 호안)

1. 도로

  • 도로의 폭과 설계속도 등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
  • 공사 중 교통처리 계획(가도계획, 단계별 교통전환계획, 교통안전 시설계획 등)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
  • 좌회전 대기차로, 변속차로, 접속도로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 포장 공법 및 단면 설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도로의 계획고가 하천의 계획홍수위 이하에 위치하고 있으나 침수방지 대책 미검토
- 높이가 낮은(0.8m, 1.0m) BOX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계획(원형관이 적합)
- 도로의 종단경사는 노면배수를 고려하여 계획(최소 0.3% 이상 필요)
- 노면배수시설(측구, 종배수관 등)에 대한 수리계산 검토
- U형, V형 측구는 시공성과 경제성 고려(현장타설 보다 플륨관이 적합)
- 우회도로 이용이 가능함에도 불필요한 가도계획 수립으로 공사비 낭비

 

2. 제방 및 호안

  • 산 또는 산기슭의 작은 농경지 보호를 위한 호안의 설치를 지양하고 토지 매입을 통한 유수지 활용 등 비구조적인 대책 검토
  • 강성 호안을 계획홍수위선 이상으로 설치하거나 하상경사 및 소류력을 고려하지 않고 양안에 일률적으로 설치하는 사례 지양
  • 제방을 높일 경우 안정성 및 접근성 저하와 내수배제에 어려움이 발생되므로 하천 폭을 확장하는 방안 검토
  • 소하천의 인위적인 직선화를 피하고 유속이 느린 완경사 구간에 강성호안 설치는 지양하며 만곡부는 침식되지 않도록 계획
  • 둑마루 포장은 가능한 지양하고 과도한 친수시설, 조경시설 등은 제외
  • 수리분석을 통해 사업시행에 따른 홍수위 변화 및 영향을 검토하여 다른 구조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계획
  • 상·하류의 계획빈도, 설계기준 등 치수대책은 일관성 있게 계획
  • 제방은 시간-수위곡선, 침투해석에 따른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약지반 침하량 검토 실시, 1:0.5 이하의 직립식 축조 지양
  • 토석류 피해가 예상되는 산지 하천 및 경사가 급한 상류부에는 토석류유출방지 시설, 사방댐 등의 병행 설치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하천기본계획의 호안 법선을 준수하지 않고 고시된 홍수위를 강제 조정
- 하구부 본류 호안과의 연계성 부족(본류 배수위 영향 미 고려 등)
- 하천의 관리를 위한 도로의 단절로 유지보수 곤란
- 급류부, 완류부, 수충부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전구간 강성호안 적용 오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변경사유인 유로를 변경하여 설계적용 오류
- 돌쌓기 또는 식생옹벽 설치시 여유고 구간까지 불필요하게 호안설치 오류

 

구간특성을 고려한 제방 및 호안 설계 과도한 강성호안 및 바닥보호공 설치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