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항만시설, 배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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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항만시설, 배수계획)

1. 항만시설

  • 세굴방지공의 형식, 폭, 깊이 등은 "항만 및 어항 설계기준"과 외국의 설계기준(Shore Protection Manual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항만의 외곽시설 기초 연약지반개량 공법은 시공사례가 풍부하고 장비 진입 및 작업 공간 등을 감안하여 시공성이 유리한 공법 선정
  • 연안시설물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구조물 형식 및 제원 검토
  • 외곽시설의 마루 높이는 월류 및 월파에 의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폭풍해일고, 해수면 상승고 등 기후변화를 고려하였는지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해당지역의 기상자료(30년 이상) 및 해상자료 분석 결과 미반영
- 토사, 석재 등 재료원 조사 및 선정의 검토 결과 미반영
- 해안선에 인접한 호안시설, 매립사업의 경우 우수 유출구 전면 조위 상승에 의한 유출간섭을 고려한 침수 피해 발생 여부 검토 미실시

 

바람자료 분석 월파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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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수계획(비탈면)

  • 유입 지표수와 우수에 의한 침투수 등의 처리를 위한 배수대책 수립
  • 지반조사 결과 지하수위가 있는 경우 적절한 배수공법 적용
  • 산마루 측구, 소단배수로, 비탈면 하단부 측구 등의 배수처리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토
  • 얕은 파괴가 발생되는 실트질의 표토층은 우수침투 방지 및 수평배수공 설치 등 검토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산마루 측구 등의 상류측 벽체는 거푸집 없이 콘크리트 타설 검토
- 거푸집을 설치한 경우는 제거 후 철저하게 다짐하고 피복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산지로부터 지표수가 측구저부로 침투하지 않도록 조치
- 산마루 측구에도 신축이음 설치 필요

 

산마루 측구 수평배수공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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