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통관 및 통문, 취입보 및 낙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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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통관 및 통문, 취입보 및 낙차공)

1. 통관 및 통문

  • 배수통관 및 통문의 집수유역에 대한 수문 분석 실시
  • 횡단배수관은 가급적 직경 1,000mm 이상을 적용하고 지형 및 지역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600mm 이상 적용
  • 배수로는 최종 방류지점까지 연결하고 기존 수로를 활용할 경우 기존 수로의 배수능력 검토
  • 내수침수 방지를 위한 배수계획 및 역류방지 수문 검토
  • 배수통관 유출부분의 유실 및 파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공 설치
  • 배수구조물의 차수벽은 h=1m 이상 설치하되,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설치하였는지 여부
  • 제내지가 계획홍수위보다 높은 굴입하도 구간에 역류방지용 수문 설치 금지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계획홍수위보다 제내지의 지반고가 높은 경우 자동수문 및 차수벽의 설치가 불필요하나 설계에 반영하여 공사비 과다 적용
- 배수암거, 배수통관내 설계유속을 검토하지 않고 과대하게 적용
- 짧은 구간에 많은 배수구조물의 설치로 공사비 과다 적용
- 배수구조물에 대한 배수유역도 및 설계유속 등 산정근거 누락
- 유출부와 분류 하상의 큰 단차에 따른 세굴과 구조물 파괴가 예상되나 미검토
- 파이핑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지수벽 미설치
- 통문하수 지수벽은 굴착하지 않은 시트파일을 최대한 활용 필요

 

역류방지수문 날개벽 보호공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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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입보 및 낙차공

  • 취입보 및 낙차공, 어도는 필요한 지점에 적절하게 설치하였는지 검토
  • 세굴방지를 위한 하류부 바닥보호공 설치의 적정성 검토
  • 보의 설치는 불요불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억제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유심부가 아닌 곳이나 건천에 어도를 설치하여 예산 낭비 및 경관 저해
- 용도를 상실한 보에 대한 방치로 유수소통에 지장 초래(철거 검토 필요)

 

바닥보호공 미설치 어도위치 부적절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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