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저수지,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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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저수지, 안전시설, 유지관리 등 기타)

1. 저수지

  • 정밀안전진단, 긴급진단 등의 자료와 현장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문제점 및 대책 검토
  • 계획빈도의 유입량, 방류량, 저류량 등 저수지 능력을 검토하여 계획홍수위 및 방류시설 규모를 결정
  • 제방의 사석 높이와 두께는 수위가 급강하할 경우 침투압에 의한 토립자 유출, 파랑에 의한 침식, 사면경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
  • 제방은 시간-수위곡선, 침투해석에 따른 비탈면 안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약지반 침하량 검토 실시
  • 저수지 제체를 추가 성토할 경우 침하 및 기초의 지지력 안정성이 확보되도록 구조적 검토 실시
  • 댐(제당) 마루 폭은 낮은 댐 공식, Merriman 공식 등 경험식 비교와 저수지 규모, 보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유지관리를 위해 5.0m 이상 권장)
  • 사면의 기울기는 상류사면과 하류사면의 기울기 공식의 최소기울기를 바탕으로 현장여건 및 지층별 토질특성을 고려하여 사면활동에 대한 안전율이 설계기준을 만족하도록 결정
사전 설계검토 지적 사례
- 물넘이 시설의 설계빈도와 하류하천의 설계빈도를 다르게 적용하거나, 설계 기준만 있고 금회 설계에 관한 내용이 모두 누락되고 결과만 있는 경우
- 제정고 및 사석고 결정에 적용된 설계 홍수위의 산출근거 없이 임의 적용하거나 불분명하여 적정성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 댐의 기초지반이 토사층인 경우 각 지층별로 토질시험을 해야 하나 미실시

 

제방 하부 토사유출 제방의 성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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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시설 등

  • 공사 중 안내간판은 야간에 주민 및 통행자의 눈에 잘 띄게 할 수 있는 이동식 및 LED 간판 등으로 반영
  • 교량의 교대 및 교각에 계획홍수위 등 위험수위를 표기하여 누구나 위험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
  • 소하천 하류부의 침수 등으로 인명피해가 예상될 경우 예·경보시설 설치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
절토사면 안전대책 소흘 LED 안내판

 

3. 유지관리 등 기타

  • 비상시 운영방안 및 대처계획 등 유지관리계획 작성으로 펌프시설 및 가동보의 오작동에 의한 피해발생 및 능력 저하 방지
  • 급경사지와 소하천의 정비 이후 계측관리나 모니터링이 필요한 경우 상시계측관리를 설계에 반영하는 등 유지관리계획 수립
  • 사업시행 전·후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타당성 확보 : 가동보, 펌프장 등 주요 시설물의 효과분석 실시
  • 토사, 석재 등의 재료원 선정과 반입 방법, 임시 야적장 등의 선정계획이 적절한지 검토 : 토취장, 사토장 등은 용역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설계에 반영
  • 본 사업의 설계와 관계없는 내용을 기계적으로 작성하는 실시설계 보고서 지양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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