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2. 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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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제도의 이해
1. 추진배경
- 실시설계 완료 전에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행정력 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사업 조기 완료
- 재해원인에 따른 위험해소 여부,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사업효과 등을 검증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보
- 재해예방과 무관한 과다한 친수시설 설치, 주민 숙원사업 해소, 단체장의 공약성·홍보성·선심성 사업추진 방지
- 과소·과다 설계 등 예산 낭비요인 사전 제거, 재해 재발방지, 설계변경 최소화를 통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집행의 건전성 확보
2. 추진경과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개정 고시를 통해 모든 사업지구에 대해 중앙 사전 설계 검토 실시('10.4.5)
- 재해위험저수지 사업비 1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토 실시('14.1.21)
- 소하천 및 급경사지 사업비 30억원 이상 중앙 사전 설계검토('14.9.18)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개선방안 마련('17.4.20)
<기준 : 총사업비, 억원>
구분 | 재해위험지구 | 저수지 | 급경사지 | 소하천 | 우수저류시설 |
중앙 | 100억원 이상 (시·도 사업은 50억원) |
20익원 이상 | 50억원 이상 (시·도 사업은 30억원) |
70억원 이상 | 전수 |
지방 | 100억원 미만 | 20억원 미만 | 10억원~50억원 | 10억원~70억원 | - |
(주의) 중기계획보다 20% 증액된 경우 또는 지방심의 중 총 사업비가 중앙심의 대상사업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중앙심의를 받아야 하며, 사전 설계검토를 받은 이후 공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3. 행정절차
출처 : 재해예방사업 사전 설계검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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