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4. 1. 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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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따른다.
- 타당성(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와 계속사업 지구를 제외한 잔여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 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매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지구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간소화하였다.
3. 타당성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점수 산정기준 | |
계 | 100+20점 | 11개 항목 | |
재해위험도 | 30 | 위험등급(20점) + 인명피해(사망 10점, 부상 5점) * 위험등급 가등급 20, 나등급 10, 다등급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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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이력지수 | 20 | 피해이력지수 / 100,000 × 배점 * 피해이력지수 :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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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현황 | 10 | 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미만(10점) 기본계획 수립 후 5년~10년 미만(8점) 기본계획 수립 비대상(6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초과(4점) 기본계획 미수립(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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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율 | 10 | (1 -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100) × 배점 | |
주민불편도 | 5 |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100 이상(5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0~100 미만(4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20~50 미만(3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20점 미만(2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 미만(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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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지정 경과연수 | 5 | 지구지정 고시 후 10년 이상(5점) 지구지정 고시 후 5년~10년 미만(4점) 지구지정 고시 후 3년~5년 미만(3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3년 미만(2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미만(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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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제한여부 | 5 | 행위제한 조례 제정 지역(5점) 행위제한 조례 미제정 지역(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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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편익비 | 15 | B/C 3 이상(15점) B/C 2~3 미만(12점) B/C 1~2 미만(9점) B/C 0.5~1 미만(6점) B/C 0.5 미만(3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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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평가 | 정책성 | 10 | 시군구 추진의지 등 사업의 시급성 |
지속성 | 5 |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5점) 주민참여도가 높으나,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3점)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1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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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도 | 5 | 자체설계 추진지구(5점) |
* 위험등급이 "라" 등급인 지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재해위험도
- 해당 지구의 위험등급 및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지구는 현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위험등급(20점) + 자연재난 인명피해 발생여부(10점)
구분 | 위험등급 | 인명피해 발생여부 | |||
가 등급 | 나 등급 | 다 등급 | 사망자 | 부상자 | |
평가점수 | 20 | 10 | 5 | 10 | 5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현황
등급별 | 2005년 (고시 제2005-087호, 2005.12.22) |
2010년 (고시 제2010-018호, 2010.04.05) |
2011년 이후 (고시 제2011-032호, 2011.12.08) |
가 | 국가기건시설지역, 시가지지역, 주거밀집지역 |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
나 | 취락지역 |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
다 | 농경지지역 |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라 | - | -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
(2) 피해이력지수
-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해당 지구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 항목별 가중치 : 사망 10, 부상 5, 주택파손 4, 주택침수 2, 농경지 유실 등 나머지 항목 0.5
- 피해규모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평가점수 = 86,000 / 100,000 × 20점 = 17.2점
구분 | 단위 | 지원기준지수 (a) |
피해물량 (d) |
재난지수 (c=a×b) |
가중치 (d) |
피해이력지수 (e=c×d) |
계 | - | - | - | - | - | 86,000 |
주택파손(전파) | 동 | 9,000 | 1 | 9,000 | 4.0 | 36,000 |
주택침수 | 동 | 600 | 30 | 18,000 | 2.0 | 36,000 |
농경지 유실 | ㎡ | 1.35 | 20,000 | 27,000 | 0.5 | 13,500 |
농약대(일반작물) | ㎡ | 0.01 | 100,000 | 1,000 | 0.5 | 500 |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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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수립현황
- 지구내 정비대상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경과기간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기본계획 수립현황 | ||||
5년 미만 | 5년 이상~10년 미만 | 기본계획수립 비대상 | 10년 초과 | 미수립 | |
평가점수 | 10 | 8 | 6 | 4 | 0 |
- 기본계획은 개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임(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제외)
(4)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5) 주민불편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을 산정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 ||||
100 이상 | 50이상~100미만 | 20이상~50미만 | 5이상~20미만 | 5미만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6) 지구지정 경과연수
- 대상지구의 지구지정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단, 지구 지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 지구지정 경과연수 | ||||
10년 이상 | 5년 이상~10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1년 미만 | |
평가점수 | 5 | 4 | 3 | 2 | 1 |
(7) 행위제한여부
- 시군구의 행위제한조례 제정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조례 제정 시군구 5점, 조례 미제정 시군구 0점
(8) 비용편익비(B/C)
- 비용편익비는 제8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평가 점수는 산출된 비용편익비에 따라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구분 | 비용편익비 | ||||
3이상 | 2이상~3미만 | 1이상~2미만 | 0.5이상~1미만 | 0.5미만 | |
평가점수 | 15 | 12 | 9 | 6 | 3 |
(9) 부가평가
가. 정책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최대 10점)
나. 지속성
- 정비사업 주민참여도·민원우려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 |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도가 높은 지구 |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 |
평가점수 | 5 | 3 | 1 |
다. 준비도
-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5점을 부여한다.
4.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행정안전부 요청 시 위 제3절에 따라 지구별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3절의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가 높게 산정된 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투자우선순위 평가표 제출서식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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