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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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

1. 타당성 평가 목적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집행(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별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정비계획의 투자 우선 순위를 합리적으로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2. 타당성 평가 기본원칙

  • 정비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평가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평가 항목을 개발하여 합리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이 마련되기 전 까지는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평가방법을 따른다.
  • 타당성(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정비사업 완료 지구와 계속사업 지구를 제외한 잔여 지구를 대상으로 시·도에서 평가한다.(평가에 필요한 기초자료는 시·군·구에서 제출함)
- 투자 우선 순위 평가는 매년 신규 국비 지원 대상 지구를 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평가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시·도에서 일괄적으로 평가하도록 간소화하였다.

3. 타당성 평가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점수 산정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점수 산정기준
100+20점 11개 항목
재해위험도 30 위험등급(20점) + 인명피해(사망 10점, 부상 5점)
* 위험등급 가등급 20, 나등급 10, 다등급 5
피해이력지수 20 피해이력지수 / 100,000 × 배점
* 피해이력지수 : 최근 5년간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 누계
기본계획 수립현황 10 기본계획 수립 후 5년 미만(10점)
기본계획 수립 후 5년~10년 미만(8점)
기본계획 수립 비대상(6점)
기본계획 수립 후 10년 초과(4점)
기본계획 미수립(0점)
정비율 10 (1 -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100) × 배점
주민불편도 5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100 이상(5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0~100 미만(4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20~50 미만(3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20점 미만(2점)
재해위험지구 면적대비 거주인구 비율 5 미만(1점)
지구지정 경과연수 5 지구지정 고시 후 10년 이상(5점)
지구지정 고시 후 5년~10년 미만(4점)
지구지정 고시 후 3년~5년 미만(3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3년 미만(2점)
지구지정 고시 후 1년 미만(1점)
행위제한여부 5 행위제한 조례 제정 지역(5점)
행위제한 조례 미제정 지역(0점)
비용편익비 15 B/C 3 이상(15점)
B/C 2~3 미만(12점)
B/C 1~2 미만(9점)
B/C 0.5~1 미만(6점)
B/C 0.5 미만(3점) 
부가평가 정책성 10 시군구 추진의지 등 사업의 시급성
지속성 5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5점)
주민참여도가 높으나,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3점)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1점)
준비도 5 자체설계 추진지구(5점)

* 위험등급이 "라" 등급인 지구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항목별 세부 평가방법

(1) 재해위험도

  • 해당 지구의 위험등급 및 인명피해 발생여부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2010년 이전에 지정된 지구는 현행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기준에 따라 위험등급을 조정하여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위험등급(20점) + 자연재난 인명피해 발생여부(10점)
구분 위험등급 인명피해 발생여부
가 등급 나 등급 다 등급 사망자 부상자
평가점수 20 10 5 10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변경 현황

등급별 2005년
(고시 제2005-087호, 2005.12.22)
2010년
(고시 제2010-018호, 2010.04.05)
2011년 이후
(고시 제2011-032호, 2011.12.08)
국가기건시설지역, 시가지지역, 주거밀집지역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재해 시 인명피해 발생우려가 매우 높은 지역
취락지역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재해 시 건축물(주택, 상가, 공공건축물)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지역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재해 시 기반시설(공업단지, 철도, 기간도로)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역, 농경지 침수발생 및 우려지역
- - 붕괴 및 침수 등의 우려는 낮으나,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2) 피해이력지수

  • 피해이력지수는 최근 5년간 해당 지구내 사유재산 피해 재난지수에 항목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하며, 평가점수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 * 항목별 가중치 : 사망 10, 부상 5, 주택파손 4, 주택침수 2, 농경지 유실 등 나머지 항목 0.5

  • 피해규모에 따른 평가점수 산정 예시
  • 평가점수 = 86,000 / 100,000 × 20점 = 17.2점
구분 단위 지원기준지수
(a)
피해물량
(d)
재난지수
(c=a×b)
가중치
(d)
피해이력지수
(e=c×d)
- - - - - 86,000
주택파손(전파) 9,000 1 9,000 4.0 36,000
주택침수 600 30 18,000 2.0 36,000
농경지 유실 1.35 20,000 27,000 0.5 13,500
농약대(일반작물) 0.01 100,000 1,000 0.5 500

* 지원기준지수는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요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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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계획 수립현황

  • 지구내 정비대상 시설의 기본계획 수립 여부 및 경과기간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 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기본계획 수립현황
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기본계획수립 비대상 10년 초과 미수립
평가점수 10 8 6 4 0
  • 기본계획은 개별법령에 따른 기본계획임(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제외)

 

(4) 시군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율

  • 평가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소수점 세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5) 주민불편도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을 산정한 후 다음 기준에 따라 등급화하여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구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면적대비 거주인구비율
100 이상 50이상~100미만 20이상~50미만 5이상~20미만 5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6) 지구지정 경과연수

  • 대상지구의 지구지정 경과연수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산정한다.
  • 단, 지구 지정 후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하지 않은 지구는 지정 해제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구분 지구지정 경과연수
10년 이상 5년 이상~10년 미만 3년 이상~5년 미만 1년 이상~3년 미만 1년 미만
평가점수 5 4 3 2 1

 

(7) 행위제한여부

  • 시군구의 행위제한조례 제정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점수 : 조례 제정 시군구 5점, 조례 미제정 시군구 0점

(8) 비용편익비(B/C)

  • 비용편익비는 제8장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비용편익분석 방법을 적용하며, 평가 점수는 산출된 비용편익비에 따라 다음 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적용한다.
구분 비용편익비
3이상 2이상~3미만 1이상~2미만 0.5이상~1미만 0.5미만
평가점수 15 12 9 6 3

 

(9) 부가평가

가. 정책성

  •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사업 추진의지, 사업의 시급성 등을 시·도지사가 판단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한다.(최대 10점)

나. 지속성

  • 정비사업 주민참여도·민원우려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구분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가 낮은 지구 주민참여도가 높으며, 민원우려도가 높은 지구 주민참여도가 낮으며, 민원우려가 높은 지구
평가점수 5 3 1

 

다. 준비도

  • 정비사업의 조기 추진이 가능하도록 자체설계를 추진하는 지구에 5점을 부여한다.

 

4. 평가결과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결정

  • 시도에서는 정비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행정안전부 요청 시 위 제3절에 따라 지구별 투자 우선순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아래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지구별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제3절의 평가항목 순서에 따라 항목별 평가점수가 높게 산정된 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한다.

투자우선순위 평가표 제출서식

 

출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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