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재해 저감방안 반영(1) 사업지구 내 인공사면, 옹벽, 축대, 임시 절·성토사면, 배후사면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한 보완 또는 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 개선방안을 저감방안으로 제안한다.① 자연재해 저감 및 방재측면의 안정성② 원활한 배수처리 여부③ 임시 절·성토 사면 등을 포함한 사면의 개발사업중 임시보호 및 보강조치실시설계에서 신규로 조성되는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에 대한 구조형식, 보강대책 등에 대해 재해저감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적정한 방안을 제안한다.기존 인공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이 개발 후에도 잔존되는 경우 필요한 저감방안을 제안한다.실시설계가 선행되지 않은 경우, 기본계획, 기초현황조사 등의 자료를 토대로 재해위험도를 예측한 결과를 평가서에 제시하고, 향후..
1. 용어의 정의 "경사길이"란 사면의 길이를 말하며, 사면의 길이는 조사대상 비탈면에 집수될 수 있는 최상지점의 거리를 의미 2. 조사방법 경사길이는 측정장비(GPS 등)를 통해 실측 가능하며, 지형, 차폐물에 의해 조사가 어려울 경우 조사지점으로부터 능선까지의 거리를 수치지형도를 활용하여 공간분석이 가능 경사길이는 m단위(반올림)로 측정하여 기입 3. 지표해설 지표명 설명 5 ~ 30 사면의 경사길이가 5m 이상 30m 이하인 경우 31 ~ 60 사면의 경사길이가 31m 이상 60m 이하인 경우 61 ~ 100 사면의 경사길이가 61m 이상 100m 이하인 경우 101 ~ 150 사면의 경사길이가 101m 이상 150m 이하인 경우 151 이상 사면의 경사길이가 151m 이상인 경우 사면의 길이가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