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위험도지수 간략지수(이하 "위험도지수(간략)"이라 한다)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조사된 피해 이력, 관련 계획 내용,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후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 A는 피해 이력, B는 예상피해수준, C는 주민 불편도, D는 정비 여부,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4)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항목별 간략지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