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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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명확한 사유가 있는 지구를 제외하고 누락되지 않도록 선정한다.
2) 위험도지수는 간략지수와 상세지수로 구분되며, 후보지 선정 단계에서는 간략지수를 산정하여 활용한다.
3) 위험도지수 간략지수(이하 "위험도지수(간략)"이라 한다)는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조사된 피해 이력, 관련 계획 내용, 설문조사,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 등을 토대로 현장 조사 후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간략) = A × (0.6B + 0.4C) × D
* A는 피해 이력, B는 예상피해수준, C는 주민 불편도, D는 정비 여부,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4) 위험도지수(간략) 산정 결과 위험도지수가 1이하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항목별 간략지수 산정기준

항목 구분 배점 피해 발생 유형
피해 이력
(A)
1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이 없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낮은 지역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은 있으나, 단순 피해에 해당하여 피해 발생 잠재성이 낮은 지역
2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이 있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있는 지역
재해
위험도
(B)
1 영향범위 내 사유시설, 공공시설, 건축물 등이 없어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영향범위 내 사유시설, 공공시설, 건축물 등이 위치하나 관련 계획을 통해 재해 발생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검토된 지역(정비계획 미수립 구간 등)
2 영향범위 내 사유시설, 공공시설, 건축물 등이 위치하여 재해 발생 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주민
불편도
(C)
1 영향범위 내 거주지 또는 도로 등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주민 불편 우려가 낮은 지역
영향범위 내 거주지 또는 도로가 위치하나 재해 발생 및 주민 불편 우랴가 낮은 지역
2 위험지구 내 주민이 거주 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재해 발생 시 주민 불편이 우려되는 지역
정비여부
(D)
0 정비사업이 완료되고, 시설상태 양호한 경우(단, 설계빈도가 방재성능목표보다 낮은 경우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검토한 후 필요시 '1' 로 처리)
1 정비사업 미시행 또는 정비사업이 시행되었더라도 시설상태가 불량한 경우

주: 1) 과거 피해 이력은 최근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체단체에서 관리하는 과거 피해 이력 자료를 확인 후 피해 이력 조사 기간의 일부 조정 가능

2) 단순 피해란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능 상실 등에 따라 기능복원 및 보수만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수준의 피해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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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에서 위험지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과정을 통하여 위험지구 후보지를 축소하는 것은 불필요한 정량적인 위험요인 분석 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위험도가 낮은 후보지를 제외하는 것에 중점을 둔다.
  •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방법은 피해 이력 및 피해 발생 잠재성 관련 항목, 자연재해 발생으로 영향을 받는 인명 및 재산피해 대상 유무와 관련된 항목, 주민 불편의 잠재성과 관련된 항목, 정비사업 완료 및 시설상태와 관련된 항목을 평가하여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을 위한 이와 같은 4가지 검토 항목은 정도의 높고 낮음을 위의 표와 같이 지수로 표현하여 위험도지수라는 정량화된 수치로 후보지를 선정한다.
  • 자연재해 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등 기초현황조사에서 확인된 피해 이력과 현장 조사를 통해 확인된 영향범위 내 토지이용현황, 주민거주 현황, 정비사업 시행 여부를 위험도지수 산정에 활용한다.
  •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내용은 지구명, 위치, 위험도 지수 결과값 등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최소화하여 보고서 분량이 지나치게 방대해지는 것을 방지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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