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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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을 공학적으로 검토하여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하고 저감대책 수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위험요인 분석은 기초현황조사, 주민 설문조사, 현장 조사를 토대로 정성적 분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각종 공학적 모형을 활용한 정량적 분석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3) 정량적 분석은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 토지이용현황을 포함하여야 하며, 분석 결과는 후보지 위험도지수 산정 등에 활용한다.
4) 위험도지수 상세지수(이하 "위험도지수(상세)"이라 한다)는 아래 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험도지수(상세) = A × (0.6B + 0.4C)
A는 피해 이력 상세지수, B는 재해위험도 상세지수, C는 주민 불편도 상세지수, 각 항목별 산정기준은 아래의 표를 적용
5) 위험요인 분석은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실시하되, 표로 작성한다. 여기에는 위험지구 선정의 주요 인자인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액과 위험도 지수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항목별 상세지수 산정기준

항목 구분 배점 피해 발생 이력 유형
피해 이력
(A)
1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이 없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낮은 지역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이 있으나, 단순 피해에 해당하여 피해 발생 잠재성이 낮은 지역
2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은 없으나, 피해 발생 잠재성이 있는 지역
3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1회)이 있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있는 지역
4 최근 10년 내 피해 이력(2회)이 있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있는 지역
5 최근 10년 내 피해이력(3회 이상)이 있고, 피해 발생 잠재성이 있는 지역
재해
위험도
(B)
1 영향범위 내 사유시설(농경지 등), 공공시설(도로 등), 건축물(주택, 상가, 공장 공공건축물 등) 등이 위치하지 않아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영향범위 내 사유시설, 공공시설, 건축물이 위치하나 관련 계획을 통해 재해 발생 우려가 적을 것으로 검토된 지역(정비계획 미수립 구간 등)
2 재해 발생 시 위험지구 내 사유시설(농경지 등) 및 공공시설(도로 등)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 재해 발생 시 인명피해 우려는 없으나, 위험지구 내 건축물(주택, 상가, 공장, 공공건축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4 재해 발생 시 위험지구 내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지역
주민
불편도
(C)
1 영향범위 내 거주 주민이 없거나 도로 등이 없어 재해 발생 시 주민 불편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영향범위 내 거주 주민 또는 도로가 있으나 재해 발생 가능성과 주민 불편 우려가 없는 지역
2 거주인구 비율이 20 미만 또는 위험지구 내 비법정도로가 위치하여 재해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3 거주인구 비율이 20 이상 ~ 50 미만 또는 위험지구 내 1차로의 법정 도로가 위치하여 재해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4 거주인구 비율이 50 이상 또는 위험지구 내 2차로 이상의 법정 도로가 위치하여 재해 발생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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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피해 이력은 최근 10년 단위를 기준으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과거 피해 이력 자료를 확인 후 피해 이력 조사 기간의 일부 조정 가능

2) 단순 피해란 피해 범위가 한정적이고 기능복원 및 보수만으로 위험요인이 해소되는 수준의 피해로 정의

3) 거주인구 비율 = 위험지구 내 거주 인구수(명) / 위험지구 면적(ha)

4)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에서부터 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과 중첩하여 토지이용계획이 위험지구 선정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위험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은 개별 시설과 영향범위를 대상으로 하나, 시설물 간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종합적이고 광역적으로 한다. 예를 들어 하천 홍수위의 영햐을 받는 저지대 관망해석에서는 하천의 수위와 관망 흐름을 동시에 모의할 수 있는 모형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6) 위험요인에 대한 정량적 분석조건은 기본적으로 해당 시설물의 시설기준에 준하며, 추가로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햐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의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설계 외력(강우, 파고, 바람 등)에 따른다.

8) 하천의 홍수위 통수능 검토의 분석조건은 해당 하천의 설계빈도가 되며, 하수 관망의 능력검토는 해당 하수 관망의 설계기준이 분석조건이 된다.

9) 설계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해당 시설물 중에서 주요 평가대상 시설의 설계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하고, 부수적인 시설물의 설계기준은 주요 시설물 평가를 위한 외부조건으로 적용한다.

10) 시설물의 능력검토가 주 목적이 아닌 내수 침수, 하천 범람, 해일에 대한 대피·예경보 등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초과한 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① 내수침수, 하천 범람, 해일, 월류 등에 따른 침수 대피 평가 등을 위한 분석

② 동일한 강우가 유역 전체에 내린 경우 유역의 홍수유출반응 분석

③ 극한강우에 따른 댐 붕괴 모의와 하류부 재난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분석 등

11) 하천재해, 내수재해 등의 재해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량적 분석을 통해 위험 범위, 침수 시간, 침수 지역, 피해 예상 물량 등을 판단할 수 있는 모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후보지의 위험 정도는 침수심과 같이 공학적 수치를 사용하여 제시하고 위험 영향범위의 면적, 재산피해액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위험지구 후보지의 토지이용현황은 후보지 영향범위 내 토지피복, 주민거주, 건축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현황을 포함하여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재산피해액은 위험지구 선정의 객관적 지표 중에서 하나로 사용되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세부수립기준의 자산가치 산정 방법을 적용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한다.
  • 정량적 분석 결과는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도지수의 항목별 상세지수 산정에 활용되는 항목을 포함하여 제시해야 한다.
  •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결과는 적절성 검토를 위하여 검토내용을 요약하여 자연재해 유형별로 보고서에 수록한다.
  • 위험요인 분석 결과는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해서만 상세현황을 수록한다.
  • 지수 산정의 적절성 검토가 가능하도록 위험도지수, 재산피해액 등 위험지구 선정 단계에서 사용되는 주요 내용을 표기하는 정도만 간략하게 작성한다.
  • 정량적 분석 결과는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로 선정된 대상에 대해서 수록하고 예비후보지는 제외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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