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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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감대책이 전체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일정 규모 이상의 하천 수계 범위이면 수계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하여 수립한다.
3)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은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한다.
4) 수계·권역 단위의 다부처 협업사업을 검토하여 반영하고 필요시 전지역 및 수계단위 차원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한 지역을 설정하여 저감대책을 추가로 제시한다.
5)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저감대책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반영한다.
6) 기존 도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광역 차원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와 시·군 종합계획의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한다.
  •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 뿐만 아니라 하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재해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댐 기본계획(중장기 계획 포함), 산림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과 같이 전지역 및 수계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과 다부처 협업사업으로 진행 중인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부처 공동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일반적·보편적 내용을 기술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저감목표를 제시하고 목표연도 내 시행 가능한 단계별 시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예시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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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저수지·댐 운영체계 개선대책) 하나의 수계에 있는 여러 개의 댐이나 저수지의 운영 체계를 개선하여 홍수 조절 및 물 이용효과 증대
  2. (교육·홍보·훈련) 홍수피해가 잦은 저지대의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및 대응 요령 홍보, 대응 훈련을 통한 피해 예방
  3. (홍수터 관리) 홍수위험 지역의 토지 매입 등을 통한 홍수터 지정·관리
  4. (재해정보지도 제작) 침수흔적도, 과거 자연재해 정보지도 제작 및 보급
  5. 토지이용을 규제하여 유역의 수문학적 조건 개선
  6.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풍수해보험 활성화 대책 등

 

  • 비구조적 저감대책에는 자연재해 저감을 위한 제도적 차원에서 관련 지침이나 기준 또는 법령 등의 변경을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대책도 포함한다. 다만, 이와 같은 제도적 차원의 조정을 제안하는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처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 하여야 한다.
  •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대책 이행실적 관리 제도화에 따른 저감대책 이행실태를 조사하고 부진 사유(예산 부족, 위험지구 지정의 타당성 부족, 다른 계획과의 시행계획 차이, 기타 사유 등)를 분석하여 저감대책 이행률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비구조적 대책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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