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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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아래의 표과 같이 위험도지수(간략) 산정한 결과를 토대로 후보지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하천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하천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종합계획 검토 반영)
-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지구 등 하천재해지구
- 정비 대상 : 하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구
- 하천시설 : 국가 및 지방하천, 소하천의 시설물인 제방 및 호안, 교량, 낙차공·보 등
- 소하천 : 정비가 되지 않은 소하천 구간
-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피해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위험도지수(간략)를 산정하여 위험도지수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산정한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내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적용된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현황
연변 | 예비 후보지명 |
위치 (측점) |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중복포함) | 예비후보지 위험도지수(간략) |
선정 여부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A | B | C | D | 위험도 지수 |
||||
계 | 중복포함 00 개소 중복제외 00 개소 |
|||||||||||||||
1 | ||||||||||||||||
2 | ||||||||||||||||
... | ... | .... |
주 : 1) ① 기존 종합계획 예비후보지, ② 이력 예비후보지, ③ 설문 예비후보지, ④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예비후보지, ⑤ 계획 미수립·미시행 하천 예비후보지, ⑥ 하천시설 예비후보지, ⑦ 미시행 소하천 예비후보지, ⑧ 전지역 검토 예비후보지
2) A 피해 이력 간략지수, B 재해위험도 간략지수, C 주민 불편도 간략지수, D 정비 여부 간략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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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은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위험요인 분석의 공가적 범위는 해당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특성 파악에 필요한 지형적 범위를 선정하도록 한다.
- 위험요인 분석은 하천 자체와 하천 범람에 따른 영향범위를 대상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하천 일부 구간 또는 수계 전체 등으로 범위를 달리 적용한다. 예를 들어, 하천 일부 구간 분석으로 위험요인 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일부 구간을, 수계 전반에 분석이 필요한 경우는 수계 전체를 채택한다.
-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하천 시설물 능력검토를 통하여 하폭 및 제방고, 교량의 형하여유고 및 경간장 부족 등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하폭 및 제방고가 부족하여 하천 범람 가능성이 높은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하도 버퍼링, 하천 모형을 통한 모의 등으로 침수심, 침수면적(범위) 등을 추가로 제시한다.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분석으로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하천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하천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하천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제외 현황은 아래의 표와 같이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여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을 사업비 부분과 연계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위험지구 선정현황
연번 | 대상명 (후보지명) |
위치 | 선정사유 | 선정 여부 | 지구명 | 비고 |
선정 종합 | 위험지구 00개소, 관리지구 00개소, 주민숙원사업 00개소 | |||||
1 | ○○1 | ●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기재 ● 위험요인 기재 ● 재산피해액 및 규모 기재 ● 위험도지수 ● 선정사유를 종합한 내용 기재 |
위험지구 선정 | ○○○ | ||
2 | ○○2 | " | 위험지구 선정 | △△△ | ||
3 | △△△ | " | 관리지구 선정 | □□□ | ||
4 | ◇◇◇ | " | 주민숙원사업 | ▽▽▽ | ||
... | ... | ... |
3. 하천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전지역 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하천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하천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재수립, 홍수통합관리시스템(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 시설, 재해문자 전광판, 재해경보방송시설 등) 구축, 재난 예경보 체계 구축 종합계획수립, 하천 유지관리 현실과, 하천변 저지대 주차장 출입제한 시설 설치 검토, 하천재해 취약 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채택하며,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와 같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과 범위 등은 측점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하천 축체, 보축(홍수방어벽 포함), 교량, 보 및 낙차공 등 횡단시설물 신설 또는 재설치, 저류시설 설치 등의 계획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주민 이주대책 등 해당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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