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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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위험지 선정·제외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사면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사면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반영)
-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기지정 위험지구 : 기 지정된 재해위험지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 지역 등) 중에서 사면재해로 분류된 지구
- 급경사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 산사태위험 1등급 :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등급 1등급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거나 기반 시설이 포함된 지역
-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내용을 토대로 위험도지수(간략)를 산정하여 위험도지수가 1을 초과하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사면재해 후보지로 선정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은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재해위험도 평가표에 의한 평가 내용을 활용한다.
2) 재해위험도평가표에 따른 평가 외에 자연재해 발생, 복구상태 및 효과분석, 계측자료, 유지 관리의 문제점 등을파악하여 위험요인 분석을 보완한다.
3) GIS 사면안정해석에 의하여 위험지구로 분석되는 경우와 산사태 위험등급이 높은 지구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고, 산사태 발생에 의한 사면 하부의 피해 범위를 예측하여 저감대책으로 수립하여야 할 사항을 도출한다.
- 사면재해의 경우에는 피해가 예상되는 영역을 포함한 전체 사면을 대상으로 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를 이용한 산사태 위험지수를 산출하여 제시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재해위험도 평가표를 작성하여 위험도 등급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재해위험도 등급별 평가점수 및 내용
구분 |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 선정사유 | ||
자연사면 또는 산지 |
인공사면 | 옹벽 및 축대 | ||
A | 0 ~ 20 | 0 ~ 20 | 0 ~ 20 | ●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예상치 못한 붕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 미비 |
B | 21 ~ 40 | 21 ~ 40 | 21 ~ 40 | ● 재해위험성이 없으나 주기적인 관리 필요 |
C | 41 ~ 60 | 41 ~ 60 | 41 ~ 60 | ● 재해위험성이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계획 수립 필요 |
D | 61 ~ 80 | 61 ~ 80 | 61 ~ 80 | ● 재해위험성이 높아 정비계획 수립 필요 |
E | 81 이상 | 81 이상 | 81 이상 | ● 재해위험성이 매우 높아 정비계획수립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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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사면재해위 경우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으로 D·E등급 위험지구 후보지와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분류하고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사면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사면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및 등급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면재해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 에서 재해위험도 평가기준으로 D·E등급 지구와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여건, 인명피해 항목 등이 모두 고려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을 적용하여 사면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
연번 | 대상명 (후보지명) |
위치 | 선정 사유 | 선정 여부 | 지구명 | 비고 |
계 | 위험지구 00개소, 관리지구 00개소, 제외 00개소 | |||||
1 | ○○1 | ●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기재) ● (위험요인 기재) ● (예상 피해액 및 규모 기재) ●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점수 및 등급) ● (선정 사유를 종합한 내용 기재) |
위험지구 선정 |
○○○ | ||
2 | ○○2 | " | 위험지구 선정 |
△△△ | ||
3 | △△△ | " | 관리지구 선정 |
□□□ | ||
4 | □□□ | " | 제외 | - | ||
... | ... | ... | ... | ... |
3. 사면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관련 계획에서 확인한 국가단위계획 등 사면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사면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사면 계측관리계획 수립, 사면 점검계획수립, 사면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선정된 위험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와 같은 형태로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을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사면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발생시키지 않아야 하며, 안정한 설계 및 시공, 보강시설, 안전시설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현장 지형 및 지반 조건, 시공조건, 재해 발생 시 영향범위 등을 고려하여 저감대책(보강·보호공법)을 수립하여야 하며,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은 도면에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 및 내용(사업 구간 및 공종)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 다만, 기본계획임을 고려하여 사면 내 유입되는 표면수, 계곡부 유입량, 지하수 등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향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도록 하며, 과도한 검토는 지양한다.
- 시행계획 상 후순위에 속한 위험지구의 경우 정비사업 시행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면재해 예방을 위하여 별도의 계측계획울 수립하여 사면재해를 최소화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 설치, 옹벽 설치, 사면 녹화 등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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