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6.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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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예비후보지를추가로 선정한다.
3)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를 기준으로 선정·제외 현황은 아래와 같이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내수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종합계획 검토 반영)
-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등
- 정비 대상 : 하천기본계획, 우수유출저감대책 등을 수립하지 않았거나 수립되었더라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은 지구
- 우수배제시설 예비후보지 :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내수재해에 해당되는 배수펌프장, 하수관거, 우수저류시설 등을 예비후보지로 선정
- 방재성능 부족시설 : 배수펌프장 등 시설 능력이 부족한 시설 및 영향 지역
- 지하시설물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 지역 중에서도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지하 시설물의 침수가 예상되어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하천재해 전지역 분석 시 도출된 외수위에 영향을 받는 저지대 지역도 예비후보지로 선정)
- 예비후보지 현장 조사내용을 토대로 간략지수를 적용하여 위험도지수(간략)를 산정하여 위험도지수가 1을 초과하는 예비후보지를 내수재해 후보지로 선정한다. 내수재해 후보지 선정내용은 예비후보지별로 적용된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도출되는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분석내용을 그대로 활용하고 그 외는 동일 모형의 동일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량적 위험 요인을 도출한다.
- 피해 발생 이력 지역, 설문조사 등의 선정기준으로 선정된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주요 방재시설 능력검토 및 전지역 분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별도의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하여야 한다.
-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침수면적, 침수심 등은 인명피해, 재산피해 산정 등을 통하여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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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내수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내수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내수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제외 등 위험지구 선정 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후보지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내수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3. 내수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내수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관련 계획에서 확인된 국가단위계획 등 내수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내수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우수유출저감대책 검토, 방재성능목표를 고려한 방재시설 성능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반지하 주택 침수 방지 및 신축 건물의 내수화 유도, 빗물받이 유지관리 활성화, 내수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 지역 중에서 지하차도, 지하보도 등 지하 시설물의 침수가 예상되어 위험지역으로 분류한 지역은 시설물을 조사하고 저감대책에 지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한편, 상습 침수 발생지역으로 배수시설의 명확한 문제가 발견될 경우 배수 개선을 위한 구조적 저감대책을 제시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와 같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과 범위 등은 측점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유역분할을 위한 우수관거(배수로) 설치, 배수펌프장 설치 또는 증설, 우수저류시설 설치, 우수관거(배수로) 설치 또는 증설 등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해당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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