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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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저감대책의 영향범위가 개별 위험지구단위로 한정된 경우를 말한다.
2)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으로 구분되며 위험도지수(상세)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등급별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3)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가장 효율적인 대책을 설정해야 한다.
4) 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포함된 경우 검토하여 수립내용을 저감대책에 반영해햐 안다.

위험도지수에 대한 위험등급별 저감대책 수립 방향

위험도 등급 위험도지수 저감대책 수립 방법(권고사항) 비고
초고위험 10 초과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고위험 5 초과 ~ 10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단 부분적인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가능  
중위험 3 초과 ~ 5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단 부분적인 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가능  
저위험 1 초과 ~ 3 비구조적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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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유형(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상습가뭄재해지구)을 명기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저감대책은 시설물 중심의 구조적 대책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건축, 재해지도, 재난 예·경보체계 개선, 풍수해 보험제도 활성화, 위험지구 내 기지정·관리 중인 임시주거시설(지진 및 지진해일 대비 대피소 포함) 적정성 및 개선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개발사업 등과 연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위험요인 분석을 토대로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 다른 계획에서 제시된 정비계획을 먼저 고려한 후 대안 설정을 통하여 도출된 저감대책을 비교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저감대책을 채택하여야 한다.
  • 내수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도시지역의 강우 우수관거 등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정비계획을 반영한 상태에서 방재성능목표를 적용하여 초과하는 홍수량을 유역 분리, 저류시설 또는 배수펌프장 등을 통하여 분담하는 방안 등을 제시한다. 저류시설 또는 배수펌프장 적용이 어려운 지역은 녹지 공간·침투시설 및 재난 예·경보 시스템 도입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면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자연사면 또는 산지, 인공 사면, 옹벽 및 축대 등의 재해위험도 평가 내용 및 사면안정해석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토사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토사유출량 산정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침사지, 사방시설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바람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확률풍속 산정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안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태풍해일을 고려한 조위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햐여야 한다.
  • 대설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대설재해 위험도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 가뭄재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가뭄재해 위험도 등 정량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 여건을 고려햐여야 한다.
  • 저감대책을 수립하면서 다른 계획이 신규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 사유 등을 제시하고 신규 수립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다.
  • 다른 계획에서 제시한 저감대책을 불가피하게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 조정이 필요한 명확한 사유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고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조정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 포함된 위험지구는 추가·제외·변경·통합 등을 검토하고 조정한 내용을 확인하여 저감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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