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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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지구 후보지 중에서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재산피해액과 위험도지수가 상대적으로 큰 지구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2) 사면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와 그 외의 후보지를 재산피해액 기준으로 정렬하여 재산피해핵 기준 계열을 만든 다음, 위험도지수를 기준으로 후보지를 정렬하여 위험도지수 기준 계열을 만든다.
3) 재산피해액 기준과 위험도지수 기준을 나란히 배치한 후, 지자체 특성을 고려하여 두 기준에 한꺼번에 구분선을 그어 구분선 이상에 위치하는 후보지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4)  일정 재산피해액 미만이나 위험도지수는 중위험도 이상에 해당하는 후보지는 소규모 사업이지만 위험도는 높은 경우이므로 관리지구로 선정하고 저위험도에 해당하고 일정 재산 피해액 이상인 후보지는 위험지구 또는 관리지구 선정을 검토한다.
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급경사붕괴위험지역, 재해위험저수지, 상습가뭄재해지역, 상습설해지역 등 기지정 재해위험지구와 다른 계획에 반영된 사업지구는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자연재해 위험지구로 선정한다. 다만, 방재계획 측면에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다른 계획의 중복 분석·검토 지양)
6)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상은 분석을 통하여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목표연도에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지구는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그 외 지구는 관리지구로 구분한다.
  • 위험요인 분석표에서 위험지구 선정에 필요한 인명피해 및 재한피해액은 해당 위험요인 분석에서 산정된 결과를 활용하지만, 위험도지수는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산정된 결과를 활용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위험지구로 선정하지 않은 위험지구 후보지는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부록에 수록한다.
  • 위험지구 후보지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액 규모를 세로좌표, 위험도지수(상세)를 가로좌표로 도식화하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위험지구 선정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를 동시에 고려하므로 원점으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한 위험지구 후보지일수록 위험지구로 선정될 수 있는 타당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를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하게 된다.

인명·재산피해 및 위험도지수에 따른 위험지구 후보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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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험지구 대상의 추가 선정을 위하여 1차적으로 재산피해액이 낮은 위험지구 후보지를 제외하는데, (C), (F), (G)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이때 사용되는 재산피해액 기준은 지역의 현황에 맞도록 공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나 위험지구로서의 기본요건인 '국비나 지방비의 지원이 필요할 정도의 일정 규모의 사업비' 이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한다.
  2. 재산피해액 기준 이하 위험지구 후보지를 제외하게 되면, 남은 위험지구 후보지를 위험도지수 기준으로 정렬한 후 위험도지수가 낮으면 제외하게 되는데 이는 (D), (E) 영역이다. 여기서, 위험도지수는 위험도지수(상세)를 사용하며, 위험도지수가 동점인 경우 항목별 상세지수인 재해위험도지수, 주민 불편도지수가 큰 순서로 정렬한다. 항목별 상세지수로도 동점 처리가 어려울 경우에는 재산피해액이 큰 순서로 정렬한다.
  3. 위험도지수 기준은 지역의 현황에 맞도록 공학적 판단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나 적어도 위험지구 대상으로 우선 선정된 위험지구 후보지의 최소 위험도지수 이상으로 그 기준을 설정한다.
  4. (C), (D) 영역은 위험지구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도지수 등 특정 항목이 매우 높은 영역에 속해 있으므로 추가 검토를 통하여 필요시 위험지구 대상으로 추가 선정한다.
  5. 위험지구 대상은 (A), (B) 영역을 기본으로 하되, (C), (D) 영역을 일부 포함하여 선정한다.
  6. 선정된 위험지구 대상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먼 순위에 따라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누계하여 목표연도 내 시행이 가능한 범위만큼 위험지구로 선정한다. 이때 세로축에 해당하는 인명 및 재산피해 순위는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위험지구 대상을 그 규모에 따라 정렬하고 그 뒤를 이어 재산피해만 예상되는 규모에 따라 정렬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 위험지구의 선정 규모는 기본적으로 시·군 방재예산 규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최근 5년 이상의 시·군 방재예산을 조사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방재예산 규모는 과거 예산집행 자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최종적인 위험지구 선정 범위는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방재예산 증액의 필요성과 시군 의회의 방재예산 증액의지 등을 고려하여 유동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 방재예산을 고려하여 위험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저감대책 수립과 사업비 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험지구 선정은 자연재해 저감대책 시행계획수립 부분과 연계하여 진행한다.
  • 사면재해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에 따른 평가 결과 D·E 등급이거나 D·E 등급이 아니더라도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과의 연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도식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대상 선정 방법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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