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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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점수 및 등급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토사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1.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토사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반영)
  2.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3.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4. 우수관거 산지접합부 : 도시 우수관망 상류단 산지접합부의 침사지 등과 같은 토사저감 시설 미비로 인한 피해 발생 가능지역
  5. 계곡부 토석류 유출 우려지역 : 계곡부, 산지 하천 주변의 토석류 유출로 인명 및 기반시설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6. 토사유출 우려지역 : 과거 산불 발생지역, 채석장, 고랭지 채소밭, 벌목지, 임도, 나지 등의 하류부에 위치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주거지, 하천, 저류지, 농경지, 양식장 등의 지역
  7. 야계지역 :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토사재해에 해당하는 사방댐을 포함한 야계지역
  8.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현재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모형은 원단위법이나 범용토양손실공식 등이 있으며, GIS를 이용한 토사재해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위험요인을 도출할 수도 있다.
3)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토사유출 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유역이나 구역을 선정한다.
  • 토사재해의 경우에는 해당 토사의 발생원을 포함하는 일정 유역이나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를 이용하여 토사유출량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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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토사재해 위험지구를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토사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토사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제외 등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토사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3. 토사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토사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관련 계획에서 확인된 국가단위계획 등 토사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토사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사방사업 확대, 산사태 예·경보시스템 확충, 토사재해 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 강화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해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2)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를 활용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채택하며, 검토애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수립된 저감대책은 도면에 제시하여야 하며,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 범위 및 내용을 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 토사재해의 경우 산지에 위치하고 지적의 크기가 큰 경우가 많아 지번 주소만으로 정확한 위치를 나타내기가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경위도 좌표를 활용하여 정확한 사업의 위치를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인 송수로, 배수로 등 수로 공사의 경우 토사유출 방지를 위하여 식생 공법을 계획할 수 있으며, 식생공법은 설치시기, 설치범위, 식생의 종류, 기본도면(평면, 단면, 배치도 등)을 제시한다. 또한, 산지 계곡부 등 토석류와 유송 잡물의 차단시설은 적용성을 검토하고, 저감대책으로 시설물의 계획, 위치, 규모 등을 결정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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