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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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해안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1.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해안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반영)
  2.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3.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4. 기지정 재해위험지구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에서 해안재해로 분류되는 지구
  5. 정비 대상 : 연안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미시행된 지구
  6. 침식·퇴적 위험지역 :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침식 및 퇴적 위험지역 D등급 또는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의 지형적 민감도, 파랑위험, 해일위험 재난경보시스템 4 ~ 5등급인 지역
  7. 해안시설물 : 자연재해 관련 방재시설 중에서 해안재해에 해당하는 방파제, 물양장, 안벽, 방조제 등의 해안시설물
  8. 파랑·해일 위험지역 : 파랑이나 해일 위험이 우려되는 지역(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9.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도출되는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는 분석내용을 활용하고 그 외는 동일 모형의 동일 방법으로 분석하여 정량적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 연안재해 취약성 평가체계 분석 등과 같은 기존 국가단위 관련 계획 등의 문헌조사와 주민 의견 등을 통한 정성적인 방법으로 위험요인을 파악한다.
  • 수치모의 필요시 부분적으로 파랑 모의, 해일 모의 및 통계분석, 침수범위 산정 등을 실시한다. 다만, 침식 및 퇴적은 수치모의 정확성의 한계가 크므로 연안침식실태조사 등의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한다.
  • 정량적 위험요인 평가 시 국가단위에서 발간하는 공신력 있는 자료로는 태풍해일 침수예상도(국립재난안전연구원), 연안침식실태조사(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정량적 수치모의를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위험지구 후보지의 해안수리 특성이 재현될 수 있는 구역을 선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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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해안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해안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해안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적합성(순위)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서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해안재해 위험지구는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여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하지만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3. 해안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한다.
  • 해안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해안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고 해안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지진해일 대피소 위치의 적정성 검토, 연안관리계획의 수립 검토, 월파에 대응하는 안전조치, 연안 침식 실태조사 확대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를 활용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의 범위 등은 측점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구조적 저감대책은 TTP 보강, 잠제, 해안선 정비, 호안 보수, 방조제 보수, 방파옹벽 설치, 양빈, 이안제 설치 등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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