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7. 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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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및 후보지 선정
1)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를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로 선정한다.
2)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 내용을 활용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한다.
3)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별로 산정된 위험도지수(간략)가 1을 초과하는 경우 위험지구 후보지로 선정한다.
4)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 위험요인, 재산피해액 및 규모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한 주요 지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다음과 같은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별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 기존 종합계획 반영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바람재해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기존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검토 반영)
- 피해 발생 지구 : 과거 피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지구
- 설문조사 및 의견 반영 : 설문조사 또는 지방자체단체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
- 내풍설계기준 미달 시설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관리 중인 바람재해 제3종 시설물(스키장, 삭도·궤도, 유원시설, 대형광고시설물, 옥상 철탑, 옥외 강구조물 등) 중에서 내풍설계기준에 미달하여 인명 및 공공·기반시설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 전지역 검토 위험지역 : 전지역 발생 가능성 검토에서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
-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분포는 지리정보(GIS) 표준인 GRS80 좌표계로 위치를 경위도 좌표로 특정한다. 선정된 위험지구는 영향범위를 포함하여 국가지점번호 체계에 따라 위치를 동·서·남·북 극점으로 특정하여 지리정보(GIS)로 제시하고 검토한 내용을 기술한다.
2.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위험요인 분석
1)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에 대한 위험요인 분석 시 문헌조사 및 현장 조사내용 등에 의한 정성적 분석만으로는 위험요인을 도출하기 어려운 경우 정량적 분석 기법을 적용한다.
2) 위험요인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해당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특성 파악에 필요한 지형적 범위를 선정하도록 한다.
- 바람재해 검토 대상은 영 제17조 내풍설계기준의 설정 대상 시설물로 한다.
-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 전체에 대하여 GIS 기법을 이용하여 100년 빈도 지표풍속을 정량적으로 제시한다.
- 분석 결과는 GIS 기법 등을 이용하여 극한 풍속에 미치는 지형 및 지표 거칠기의 정량적 영향을 최소 8개 풍향에 대하여 분석한 후 위험 지표풍속을 산출하며, 결과는 GIS 기법을 이용하여 위험요인 지도로 표출한다.
- 지표풍속을 기준으로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의 풍해등급을 제시한다.
- 현실적으로 수립 가능한 저감대책은 비구조적 저감대책 위주로 제한적인 점을 고려하여, 태풍 시뮬레이션이나 바람장 수치모형에 의한 분석 등 과도한 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 다만, 상세한 공학적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전지역단위 비구조적 저감대책 부문에 이의 필요성을 기술하여 제안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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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산정된 위험도지수(상세)와 재산피해액 등을 토대로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하고 방재예산 등을 고려하여 바람재해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선정에서 제외된 바람재해 위험지구 후보지(위험지구 대상)는 바람재해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3)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제외 등 위험지구 선정현황은 재산피해액, 위험도지수 등 위험지구 선정과정에 사용된 주요 지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바람재해 위험지구 저감대책 수립 부분과 연계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방재예산 관련 내용은 사업비 부분과 연계되나 여기서는 구체적인 기술은 생략한다.
3. 바람재해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 수립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에서 바람재해 위험요인을 저감할 수 있는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한다.
- 바람재해 위험지구 선정현황과 관련 계획에서 확인된 국가단위계획 등 바람재해 관련 계획을 검토하여 바람재해 측면의 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비구조적 저감대책은 설계기본풍속의 조례 제정 등의 비구조적 대책을 수립한다.
-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도 참고하여야 한다.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 수립
1) 위험지구 선정과정을 통하여 정성·정량적으로 분석된 위험요인을 토대로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최종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1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표"를 활용하여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 상세현황을 작성하여 제시한다.
- 저감대책 수립 내용은 위험지구별로 정리하여 제시하며, 저감대책과 함께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저감대책은 적용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여 검토내용과 채택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향후 정비사업 시행 등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사업내용과 범위 등은 측점을 명확하게 표기하여 도면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바람재해 특성상 피해시설이 대부분 사유시설인 관계로 구조적 저감대책보다는 설계기본풍속 조례 제정, 주민 이주대책 수립 등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해당 위험지구의 자연재해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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