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범위 및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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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

자연재해 위험지구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대상 자연재해 유형은 하천재해, 내수재해, 사면재해, 토사재해, 바람재해, 해안재해, 가뭄재해, 대설재해, 기타재해 등 9개 유형이다.
2) 위험지구 후보지(예비후보지 포함)는 자연재해 발생지점 또는 위험시설 등이 영향을 미칠수 있는 범위를 하나의 지구로 정의한다.
3)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위험지구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피해 발생 등이 예상되는 지구이다.
4) 자연재해 위험지구는 시·군 방재예산을 감안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하여야 하며, 국비 등 지원을 포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선정한다.
5) 인명피해 우려가 없고, 피해약이 일정 금액 미만인 위험지구 후보지는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며,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추진이 어려운 경우는 자연재해 관리지구(이하 "관리지구"라 한다)와 주민숙원사업 대상(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해소 가능한 일정 규모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 구분한다.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예비후보지 대상을 토대로 자연재해 유형을 구분하고, 중복 제외,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 및 방재 여건 변화 등을 반영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따라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선정한다.
  • 위험지구 인명피해 또는 일정 규모 이상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어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할 지구이며, 저감대책으로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이 있다.
  • 인명피해 우려가 없고 피해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위험지구 후보지는 위험지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액의 일정 규모 이상이라 할지라도 소규모 정비사업을 통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위험지구 후보지는 계획의 위상과 효율성 측면에서 위험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므로 관리지구에 포함하여 추후 정비사업이 시행 될 수 있도록 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단계별 대상의 용어 구분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1) 자연재해 위험요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위험요인을 저감 또는 해소하기 위하여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2)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를 고려하여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3)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지역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으로 구분하여 검토한다.
4)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전략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달성하고자 하는 자연재해 저감목표를 제시한다.
5) 토지이용 관련 계획조사가 자연재해 저감대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뱐화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6) 저감대책에는 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한다.
7) 기존 다른계획에서 수립한 내용을 저감대책으로 반영하는 경우 기준 수립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수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조정한다.
8) 다른 계획과 관련될 경우 소관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영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지역 전반에 해당하면 전지역단위 저감대책, 수계 전반에 해당하면 수계단위 저감대책, 개별 위험지구단위 범위이면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으로 구분한다.
  •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지형적 특성, 사회·인문 특성, 자연재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조적 대책과 비구조적 대책 뿐만 아니라 도시계획 측면의 저감대책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달성 등의 자연재해 저감목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제시한 저감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제시한다.
  • 위험지구로 선정된 지역이 재개발·도시개발 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토지이용 변화를 제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구조적·비구조적 저감대책을 수립한다. 저감대책은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다른 분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저감 관리방안에 제시한다.
  •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를 재선정하는 경우에는 도 종합계획이 기존 시·군 종합계획의 수립 내용을 검토하여 수립되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반영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조정을 하게 된 경우 조정 내용과 사유를 제시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각종 저감대책은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다른 계획이나 사업에 연계되므로 자연재해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에는 다른 계획과 관련된 관리청 및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협의·조정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된 저감대책 중에서 다른 계획의 저감대책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명확히 기술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저감대책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절차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1)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예비후보지 대상을 검토하여 자연재해 유형별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 위험지구 후보지 선정, 위험지구 선정 등의 과정을 통하여 위험지구를 최종 선정한다.
2)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추출된 예비후보지 대상을 토대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한다.
3) 위험지구 후보지는 위험지구 예비후보지에 대한 위험도지수를 산정 후 검토하여 선정한다.
4) 위험지구 후보지별 위험도지수와 재산피해액을 동시에 고려하여 위험지구 대상을 선정한다.
5) 위험지구 대상의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한 후 지방자치단체별 방재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목표연도 10년 이내에 시행 가능한 위험지구를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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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제2장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한 예비후보지 대상 검토」에서 추출된 예비후보지 대상을 토대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에 준하여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사업 시행의 효율성을 위한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실시하여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를 최종 선정한다.
  • 위험지구 예비후보지에 대한 위험도는 정비사업 완료 여부 등 공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도 확인 가능한 항목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위험도가 낮은 것이 확실한 위험지구 예비후보지는 위험지구 후보지에서 제외한다.
  • 선정된 위험지구 후보지는 인명피해가 예상되거나 예상되는 재산피해 규모가 크고 재해 발생 위험도가 높을수록 위험지구 선정의 타당성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세가지 요소를 종합하여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 사면재해의 경우 「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에서 재해위험도 평가 기준으로 D·E 등급 지구와 D·E등급이 아니더라도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지속적인 안전 점검 등이 필요한 지역을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시된 지역은 위험지구 대상으로 선정한다.
  • 위험지구는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저감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산정하여, 최근 5년 이상의 방재예산 규모 등을 토대로 목표년도 내 시행 가능한 범위까지 위험지구로 선정하고 나머지 지구는 관리지구로 선정한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절차

 

자연재해 저감대책 수립 절차

1)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자연재해 유형별로 전지역단위, 수계단위, 위험지구단위 등의 순으로 수립한다.
2)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전지역 및 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한다.
3) 위험지구단위 저감대책은 구조적 저감대책과 비구조적 저감대책을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 자연재해 저감대책은 전지역단위와 수계단위 저감대책을 우선 검토하고 해결이 어려운 경우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순차적이고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전지역단위 및 수계단위 저감대책은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댐기본계획(중장기계획 포함), 산림기본계획, 연안통합관리계획 등과 같이 전지역 및 수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계획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검토·반영한다. 또한,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을 토대로 신규 저감대책 수립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여 저감대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다른 계획의 조정 및 연계

다른 계획의 조정

1)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은 자연재해저감 분야의 최상위 종합계획이므로 다른 관련된 계획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2) 다른 계획은 그대로 반영함이 원칙이지만 분명한 사유에 의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방안을 제시한다.
  • 다른 계획이란 도시계획(국토교통부),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특정하천유역정비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환경부), 사방사업 기본계획(산림청), 연안정비기본계획(해양수산부), 배수개선사업, 취약저수지 관리사업(농림축산식품부),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재해위험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행정안전부), 기타 방재 관련 계획 및 사업 등이 있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 대책으로 다른 계획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 다른 계획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명확하게 기술하여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에서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다른 계획의 연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과 다른 계획의 연계가 필요한 사항은 다른 계획의 소관 부처 등에 연계 방안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반영·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과 다른 계획의 연계가 필요할 경우 다른 계획의 관리청, 관련기관 등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 연계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기타 방재 관련 계획 등 다른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신규로 수립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 다른 계획의 관리청,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은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의한 평가를 통해 최종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있으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과 연계가 필요할 경우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공고 후 하수도정비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지정 공고할 때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방사업 기본계획은 사방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대상지 우선순위 결정 및 타당성 평가, 예산검토를 통한 최종 사업지구 결정, 사업 시행 순으로 추진되며, 사방 사업 대상지 실태조사 및 DB구축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사업 수요조사, 타당성 검토 및 정밀 조사, 대상 사업 확정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등의 순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수요조사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저감대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등은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에 검토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도시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위험요인 검토(저, 중·고위험), 시가화 여부(시가화지역, 비시가화지역), 도시계획 현황분석(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 시설, 계획구역 현황 등) 등의 순으로 검토하여 비시가화지역은 현재의 보전 용도를 유지하고 시가화지역은 위험지구에 대한 위험요인(예상 피해 규모, 침수심 등), 위험도(피해 우려 취약시설 및 안전취약계층 현황), 토지이용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각종 도시개발 사업 계획 등), 자연재해 저감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도시계획 수립 시 활용 할 수 있도록 연계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의3에 따라 부처별 단위 사업 위주의 단편적인 투자방식을 극복하기 위해 일괄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위험지구 중 연계가 가능한 대상지를 선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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