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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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1)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자연재해 현황, 관련 계획, 설문조사 등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2) 설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설문조사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3)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 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4)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관련계획의 조사내용을 활용한다.
5)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은 기초분석의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내용을 활용한다.
6) 예비후보지 대상은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토대로 추출된 개별 대상지로 자연재해 유형 구분, 중복 제외, 대상지 통합, 방재 여건 변화 반영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3장 자연재해 위험지구 선정 및 저감대책 수립」을 위한 자연재해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선정기준의 자료로 활용한다.
  • 이력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은 자연재해 현황의 연도별 자연재해 발생 현황 등, 관련 계획의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재해지도, 침수흔적조사, 설문조사 등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 설문조사에 따른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은 거주 지역에서 과거 자연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며, 설문 내용을 토대로 대상을 추출한다.
  • 기존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은 관련 계획 중에서 기존 도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시·군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관리지구 등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 기타 기지정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은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에서 지정된 위험지구 이외의 다른 계획 등에서 지정된 지구를 대상으로 추출한다.
  • 전지역 예비후보지 대상은 자연재해 유형별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내용을 토대로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출한다.
  • 자연재해 유형별 전지역 발생 가능성 분석은 아래와 같으며, 위험지구 예비후보지 대상으로 추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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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하천재해는 제방고 부족으로 인한 하천 범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2. 내수재해는 도시유역의 경우 방재성능목표, 농경지 유역의 경우 해당 시설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내수침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3. 사면재해는 사면재해 위험도를 산정하여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지역
  4. 토사재해는 계류 유역단위로 토사유출량을 산정하여 기준 이상의 토사유출이 발생하는 지역
  5. 바람재해는 확률풍속을 산정한 후, 시·군의 설계기본풍속 등을 초과하는 지역
  6. 해안재해는 조위 및 파고에 따른 설계고 부족으로 해안 범람 발생 가능성이 있는 저지대 지역
  7. 가뭄재해는 가뭄위험요인지수와 가뭄취약지수를 토대로 한 가뭄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
  8. 대설재해는 설해위험요인지수와 설해취약지수를 토대로 한 대설재해 위험도가 높은 지역

 

  • 위험지구 예비후보대 대상 추출 및 위험지구 선정은 아래와 같다

예비후보지 대상 추출 및 위험지구 선정 과정

2. 기초조사를 통한 자연재해저감 기본방향 설정

1) 일반현황(행정, 인문, 자연 현황), 재연재해 연황, 관련 계획, 방재시설, 설문조사, 기초분석(우량관측소 선정방안 및 방재성능목표 검토, 전지역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검토) 등 부문별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 자료를 상호 연계하여 수립 대상 지역의 자연재해 발생 특성 및 피해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다.
2) 기초조사 및 기초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해당 지역의 전반적인 자연재해 관련 특성 분석 내용과 자연재난 위험도 평가 내용 등을 토대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중점방향을 설정 한다.

 

출처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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