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 확산의 방지 및 대피경로 확보침수피해 확산의 방지침수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지하층 계단통로와 엘리베이터 이동통로, 환기구 등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건물내부의 지하층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는 계단 등의 출입구의 경우 차수문 등에 의하여 차단할 수 있도록 자동 또는 수동식 차수문이 사전에 설치되어야 한다. 또한 지하층으로 내려가기 위한 엘리베이터 승강우의 경우 물의 유입구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승강구를 통하여 물이 지하로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수판 등을 승강구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① 방수판을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에 설치하는 경우② 지하출입구, 엘리베이터 승강구 출입문에 차수문을 설치하는 경우대피경로 확보지하다층 건물의 경우 외부로의 탈출로가 한정되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