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로시설 설계기준 계획하수량 산정관로시설은 관로, 맨홀, 펌프장, 우수토실(차집유량조정시설), 토구(방류구), 물받이(오수, 우수 및 집수받이) 및 연결관 등을 포함한 시설의 총칭이며, 주택, 상업 및 공업지역 등에서 배출되는 우수나 오수를 모아서 처리시설 또는 방류수역까지 이송 또는 유출시키는 역할을 한다. 1. 계획하수량각 관로별 계획하수량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오수관로에서는 오수량의 시간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으로 한다.우수관로에서는 해당지역의 적합한 강우강도, 유출계수 및 유역면적을 반영한 계획우수량으로 한다.합류식 관로에서는 계획시간 최대오수량에 계획우수량을 합한 것으로 한다. 관로단면결정의 중요한 요소는 계획우수량이다.차집관로는 각 지역의 실정, 차집·이송·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