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원형관 : 만류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마제형거 : 높이의 80%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