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거(관로) 및 개거(개수로)의 유효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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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관, BOX형 수로 및 개거의 단면

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원형관 : 만류
  •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 마제형거 : 높이의 80%
  •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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