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거(관로) 및 개거(개수로)의 유효수심
- 자료실/수자원공학
- 2023. 6. 8.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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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거의 유효수심은 관거의 형상에 따라 다음을 기준으로 한다.
- 원형관 : 만류
- 직사각형거 : 높이의 90%
- 마제형거 : 높이의 80%
- 개거 : 적당한 여유고를 갖도록 단면결정
여유고 기준
- 계획유량이 ㎥/s 미만일때 : 0.6m
- 계획유량이 200㎥/s 보다 현지히 적을 경우 : 0.2H (0.2H > 0.6m의 경우 0.6)
출처 : LH 설계지침(토목),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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